소개글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사정의 목적과 특성, 사정도구의 종류에 관해 설명하고 사정도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정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현황과 개선방안
1.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1.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의 지속 원인
1.2.1. 장기입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과 윤리적 문제
1.2.2. 정신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차별, 낙인, 오명
1.2.3. 한국의 가족주의와 장기입원
1.2.4. 지역사회 요인
1.2.5.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1.2.6. 법적 요인
1.2.7. 문화적 요인
1.3.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1.3.1. 치료명령제 도입
1.3.2. 가족 교육을 포함한 정신보건 서비스의 맞춤형 제공
1.3.3.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 죄책감, 어려움에 대한 이해 노력
1.3.4. 장기입원을 견제하는 법적 개정
1.3.5. 퇴원 후 생활 가능한 주거·직업재활시설 등 인프라 확보
2.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바우처 사업 운영
2.1. 바우처의 개념
2.2. 본인 거주 지역의 바우처 사업 현황
2.2.1.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2.2.2. 장애인 대상 사업
2.2.3. 노인 등 기타 대상 사업
2.3. 바우처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현황과 개선방안
1.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정신질환으로 연간 입원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수는 2021년 106,495명에서 2023년 161,388명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수는 2022년 52,400명에서 2023년 89,63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의 낮은 치료 유병률을 감안할 때 치료율의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1년 중 6개월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수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10,320명에서 23,555명로, 의료급여의 경우 25,768명에서 40,759명으로 증가되어 장기 입원 정신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재원기간은 중앙값 153일(평균 662.83일)이며, 이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 46%를 차지하였고, 2년간 입원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보면 6개월 이상이 75.8%로 4명에 3명꼴로 실질적인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더불어 명시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부적절한 반복적 재입원과 횡수용화가 만연함을 보여 주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낮은 기각률뿐 아니라 계속입원심사청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의심하게 한다.
1.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의 지속 원인
1.2.1. 장기입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과 윤리적 문제
정신장애인은 만성적, 퇴행적 질병 경과로 인해 판단력과 현실 검증력의 장애가 나타나므로 지적, 정서적 능력이 전제되는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전제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는 다양한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무능력의 논리이다. 정신장애인이 가진 의학적 증상들은 스스로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하기에는 무능력하다고 판단되어 자율성을 담보로 치료적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의학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보호를 위해 시설에 강제로 구금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법적 모델과 위해의 논리이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43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2항에서는 정신질환자 입원 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한되어야 하며 해당 행위로 끼친 해악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과 함께 발생한 해악을 회복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보건 영역에서 이러한 법적 모델이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무능력 논리와 법적모델이 상호 결합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정신보건영역의 클라이언트가 가진 의사결정의 무능력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며 이러한 근거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자기결정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들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능력의 논리는 환자의 능력과 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적으며, 개발된 도구들도 변별력과 신뢰도가 높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않고 있다. 또한 법적논리와 위해의 논리는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분배와,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잘못된 편견과 낙인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은 결과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무력감과 통제감상실을 야기한다. 정신장애인은 자신에게 기대된 환자 역할을 하는 동안 두려움, 자신감상실, 낮은 자존감,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신보건서비스의 목적인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2.2. 정신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차별, 낙인, 오명
정신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차별, 낙인, 오명"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정신장애인 가족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 그들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Gonzalez-Torres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낙인과 오명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데, 이는 널리 퍼진 부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인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 가족들은 차별과 낙인의 목격자가 되기도 하고 그 대상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 행위자가 되기도 하는 다중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가까운 친지나 정신건강 전문가들로부터 비난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충분히 자신들의 말이 경청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또한 조현병 환자가 가족 내에 있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감추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국외 연구들을 통해 가족 중심적인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보호자, 특히 부모들이 '원인제공자'로서의 오명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1.2.3. 한국의 가족주의와 장기입원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란 집안 내 수치이자 짐이며, 이웃에 잠재적 폐를 끼칠 수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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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희, “정책도구로서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