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세입세출명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인 예산 관리
1.1. 예산의 확정
1.2. 예비비
1.3. 예산의 집행
1.3.1. 예산범위 내 집행
1.3.2. 예산의 전용 및 이월
1.4. 예산의 적용
1.5. 예산의 이월
1.6. 특정목적사업 예산
1.7.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1.8.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1.9. 수입 및 지출절차
1.9.1. 수입
1.9.2. 지출
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예산의 내용
2.1. 예산총칙
2.2. 세입-세출명세서
2.3. 추정대차대조표
2.4. 추정수지계산서
2.5. 세입예산의 편성
2.6. 세출예산의 편성
2.7. 추가경정예산
3.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 예산편성과 결산
3.1. 예산
3.1.1. 예산편성
3.1.2. 예산편성 보고
3.1.3.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3.1.4. 준예산
3.1.5. 추가경정예산
3.1.6. 예비비
3.1.7.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3.1.8. 예산의 전용
3.1.9. 세출예산의 이월
3.1.10. 특수 목적사업예산
3.2. 결산
3.2.1. 결산서 작성 및 제출
3.2.2.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인 예산 관리
1.1. 예산의 확정
예산의 확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안이 완료되면 법인의 이사회에서 심의 후 통과되어야 최종 확정됨을 의미한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가 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또한 확정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확정된 예산을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 공고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법인과 시설의 구성원 및 관계자들이 예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확정 과정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공고하는 등 단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1.2. 예비비
예비비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비용이다. 예비비를 통해 법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법인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처럼 예비비는 불가피한 예산 외 지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3. 예산의 집행
1.3.1. 예산범위 내 집행
예산범위 내 집행이란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 의결된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예산 범위 내 집행은 법인과 시설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타협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법인과 시설의 운영목표와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범위를 준수하여 집행함으로써 재정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예산범위 내 집행의 원칙은 법인과 시설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대표이사가 예산 외의 목적으로 수입을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다면 이는 예산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 된다. 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수입전망, 지출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과목별 지출한도와 사용목적을 준수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나 초과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1.3.2. 예산의 전용 및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항, 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다만, 관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 내 항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또한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대표이사는 규정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법인 및 시설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다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회계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 예산의 적용
예산의 적용"이란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전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항, 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 내 항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대표이사는 규정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예산의 적용은 예산에 의거하여 법인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용제도 등을 활용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5. 예산의 이월
법인 및 시설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연도 내에 지...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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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