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행위능력
1.1. 개념 및 요건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19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19세에 달한 자라 할지라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 능력자 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피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9세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대리인, 17세에 달한 자의 유언 등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이는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미성년자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성년자 보호와 거래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3.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우리 민법은 19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즉, 19세에 달한 자라 할지라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이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반면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피특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기간 및 사무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행위능력이 결여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제한능력자 개인의 보호와 더불어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의사표시
2.1. 의사표시의 개념과 효력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써 구성되는데,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가 같은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도 있다. 먼저 비진의표시는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또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며 이렇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착오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2.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
2.2.1.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는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러한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CEO인 갑이 영업부장인 을을 일을 질책했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10년 동안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갑은 진의와 표시가 다른 비진의표시를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지만, 상대방인 회사가 갑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