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도삽관 흡인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 요약
1.1. 법원 판례 개요
1.2. 의료 과오 사례 분석
2. 관련 의학 지식
2.1. 로타바이러스 장염
2.2. 신생아 주사 및 응급 처치
2.3.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3. 윤리적 쟁점
3.1. 의료진의 과실
3.2.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배려
4. 법원 판단
4.1. 신생아 주사 과정의 의료진 과실
4.2.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5. 간호학과 학생의 소견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례 요약
1.1. 법원 판례 개요
원고 강A1은 2007년 12월 2일 □병원에서 원고 조A2를 출산한 후 2007년 12월 9일 퇴원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다가 원고 조A2의 설사와 구토가 이틀간 지속되어 2007년 12월 16일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로타바이러스 장염 진단을 받고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이다.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인 소외 이C은 2007년 12월 19일 15:05경 원고 조A2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과 정맥주사의 교체를 시행하던 중 원고 조A2가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에 이C이 청진 및 맥박촉지 등을 한 결과 심정지가 확인되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며,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소외 정C1이 같은 날 15:20경 기관지 삽관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이다.
약 20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원고 조A2는 심장박동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가 회복되어 같은 날 15:45경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간질성 발작,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다.
1.2. 의료 과오 사례 분석
이 사례는 신생아에 대한 의료진의 부적절한 주사 처치로 인해 신생아가 호흡곤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의료과실 사례이다.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인 이C은 신생아 원고 조A2에게 채혈과 정맥주사 교체 시 원고 조A2가 수유를 완료한 지 20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바늘을 삽입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조A2가 심하게 울면서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간질성 발작,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중대한 후유증을 입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신생아에 대한 채혈 및 정맥주사 시 수유 후 30분 정도가 지나 수유물이 위장을 통과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둘째, 신생아의 호흡곤란 발생 시 즉시 산소공급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셋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 주사 시 주의사항과 위험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 중 25%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신생아 주사 시 수유 시점을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시행해야 한다. 둘째, 신생아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
참고 자료
아산병원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ruginfo/drugInfo.do
드러그인포 플러스 병원 OCS/EMR sys 연동
https://www.druginfo.co.kr/
간호학 전공을 위한 임상약리학(2019)/ 한미의학/ 김미려 외
응급실 필수진료(2018)/ 의학출판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육수련부 편찬
성인간호학 상, 하(2018)/ 현문사/ 황옥남 외
First aid for colleges&universities(10th edition) 해석판 /엠케이/ keith J. Karren 김광성 외 옮김
대법원판례,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1&menuType=prec
생활법령정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15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s://www.k-medi.or.kr/Index.do
간호(의료)사고 사례 및 의견
https://prezi.com/4zr4dpubxrfh/5/
대한민국 법원 www.scourt.go.kr 2009가합3206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