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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간호사는 병원의 인력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치료 행위를 하는 직업이다. 그렇기에 때로는 의료사고에 관련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판례를 통해 관련 보건의약관계 법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미래에 간호사로 일할 간호학생으로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의료법의 보완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2. 의료사고 현황
2.1. 사고 내용별 접수 현황
사고 내용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608건(21.5%)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총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2,216건으로 여전히 많은 편이다.
사고내용별 접수 현황을 보면, 증상악화(1,255건, 56.6%), 오진(186건, 8.4%), 신경손상(114건, 5.1%), 감염(111건, 5.0%), 진단지연(70건, 3.2%), 출혈(64건, 2.9%), 감각이상(61건, 2.8%), 안전사고(58건, 2.6%), 효과미흡(42건, 1.9%), 약화사고(32건, 1.4%), 부정(불)유합(6건, 0.3%), 조영제부작용(3건, 0.1%), 부정교합(3건, 0.1%), 충전물탈락(2건,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증상악화와 오진, 신경손상, 감염 등의 사고 내용이 전체 의료사고 접수 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의료사고 판례
3.1. 2015년 투약오류 사례
인천 남동구 소재 O병원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OO(19세)에게 담당간호사가 2015년 3월 19일 13:50경 처방된 약물 '모틴'이 아닌 근이완제 '베카론'을 투여하여 심정지를 일으키게 하였고 이는 30분이 지나 뒤늦게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2015년 4월 23일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조사결과 간호사 카트 폐합성통에서 빈 베카론 앰플이 발견되었고 모틴과 베카론의 앰플의 모양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간호사)은 투약오류(베카론 투약) 사실을 부정하였고 환자의 심정지 원인을 베카론 투여가 아닌 모틴 투여로 인한 과민반응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병동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간호사가 피해자의 병실에 머물렀던 시간은 3분 42초가량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있었던 병실에서 피해자 외 다른 환자의 혈압을 재는 등의 처치를 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자와의 접촉 시간은 3분 42초가량보다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간호기록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에서 약물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베카론은 해당 병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며 당일 처방에도 없었지만 피고인의 전 근무자 중 누군가에 의해 준비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