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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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원산지 제도
2.1.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
2.2.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규정
2.3.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2.3.1. 원산지 표시제도
2.3.2. 원산지 판정제도
2.3.3. 원산지 확인 및 증명서 제출, 발급제도
2.3.4. 벌칙 및 기타
2.4.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
2.5.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

3. 보세제도
3.1. 보세제도의 의의
3.2. 보세제도의 종류
3.3. 보세구역제도
3.3.1. 지정보세구역
3.3.2. 특허보세구역
3.3.3. 종합보세구역
3.4.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3.5.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부존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출과 수입 등 대외 무역을 통하여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과의 대외무역을 하는데 있어 물품의 수입과 수출에 있어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다. 필자가 사 입는 옷이라든지 신발 과일 등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원산지 표시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원산지 표시가 'made in chaina'를 차지하고 있지만 간혹 'made in korea'도 보인다.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한국산을 보면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어 제품의 품질, 맛, 디자인이 어떤가 한번 더 쳐다보기도 한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재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국을 통하여 거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은 같은 작물과 품종이라도 재배지역과 토질 상품 브랜드 등에 따라 원산지 적용이 달라 진다 예를 들면 이천쌀, 홍천소고기, 나주배, 청량고추,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가공품의 경우에도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제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保稅)라는 말은 수입신고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보세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원래는 관세미납 또는 유보상태를 의미하지만 관세 무세품도 해당)를 말하며,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가 있다. 보세 구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전시, 건설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보세 제도는 주로 관세 징수권의 확보, 통관업무의 효율화, 수출 지원의 이유로 시행된다.


2. 원산지 제도
2.1.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란 특정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제조·가공된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원산지 제도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국제법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말한다. 즉,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제도이다.

원산지 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수입통관 시 관세상의 특혜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덤핑방지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원산지 판정이 적용된다. 둘째, 소비자에게 물품의 생산국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셋째, 특정 지역의 브랜드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무형적 권리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명품브랜드나 지리적 표시제 등에서 원산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정 지역의 물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 제도는 관세정책, 무역정책,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2.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규정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은 1974년 CCC(관세협력이사회)체서 체결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64년 협정세율적용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이전인 1957년부터 무역법(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7년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었고 1991년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4단위 326개)지정되었다.

현재 원산지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집행을 위한 하위 규정으로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이 있다. 대외무역법령의 주요 규정의 대상은수입품,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 수출품 이며 주요 내용은 원산지 표시, 원산지 판정,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벌칙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세법과 중복되어 혼돈이 야기될 수가 있고 하위규정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등에 동일한 규정과 원산지양식이 별도 규정되어 있어 절차적 규정의 이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2.3.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2.3.1.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공정 수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규정에는 각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의 예외,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방법 등과 같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 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고 최종구매자가 볼 수 있는 활자체로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최소 포장단위로 해당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비용이 물품 값 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등은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수입국의 표시규정을 우선시 하고,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요청과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관세청장은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허위 및 오인표시, 손상·변경 행위, 미표시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다.


2.3.2. 원산지 판정제도

원산지 판정제도는 제품의 원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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