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건설관련 법령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1.1.1. 직접 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또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다. 둘째,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셋째, 도급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이다. 넷째,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이다.
이와 같은 직접시공 대상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1건의 도급금액이 4천 만 원 미만인 소액의 공사이거나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1.1.2. 직접시공 대상 예외
직접시공 대상 예외는 위의 금액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특허나 신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해당 특허나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이거나 공사 예정가격 대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비율(100분의 82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금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파산하는 등 수급인이 하도금대급을 명백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직접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2.1.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1988.1.1.)에서 건설기술 진흥법(2014.5.23.)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전부 개정의 주요 이유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자원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 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분야의 규제 중심이었다면,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건설기술 관련 업무 영역과 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제도화하였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2. 건설기술 진흥법의 주요내용
2.2.1. 총칙
건설기술 진흥법 총칙은 이 법의 목적,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용역의 정의,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발주청의 정의, 건설기술인의 정의 등 이 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법의 목적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더불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