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그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 일부에서부터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므로,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1,203건, 2008년 1,359건, 2009년 1,922건, 2010년 2,054건, 2011년 7,902건으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률도 매우 높아 전체 재범률이 6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사건 초기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만, 가해자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사회적 인식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에 있다. 2010년 6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민적 관심이 성범죄자의 처벌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범자들에 의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성폭력의 재범률은 약 6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이 아닌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교정 및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이다.
1.3.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발찌 제도,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 공개제도, 취업제한 등 현재 운영 중인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종류
2.1.1. 전자발찌 제도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유괴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 및 감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었다. 전자발찌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②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③ 유괴범이 다시 재범할 우려가 있을 경우이다. 단순 추행 정도의 가벼운 성범죄이거나 초범일 경우, 또한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
전자발찌 제도는 크게 ① 재택 감독 장치, ② 부착장치(전자발찌), ③ 휴대용 추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재택 감독 장치는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이고, 부착장치인 전자발찌는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되어 전자파를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휴대용 추적 장치는 피부착자가 항상 휴대하여야 하는 장치로, 주거지 내에서는 재택 감독 장치 주변 3~4m 이내, 외부로는 1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자발찌 제도의 운용을 통해 법률 시행 이후 총 472명의 성범죄자 및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되었는데, 이 중 단 1명만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 5.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만으로도 성범죄자들이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제도의 성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2.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제어하여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학적 치료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가 허용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자의 본의에 따라 시행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로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약물을 투여받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 치료에 응해야 한다. 투여되는 약물은 루크린, 고세렐린 등 성 샘 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와 여성호르몬(MPA), 전립선암 치료제(CPA) 등이며, 약 3개월 주기로 주사나 알약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감소시켜 성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화학적 거세 치료에는 연간 약 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로는 치료 후 성욕 및 관련 행동이 뚜렷하게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실제 치료를 받은 한 18세 남성의 경우, 치료 전 하루 3-4회에 달했던 자위행위 �수가 치료 후 1달에 1-2회 수준으로 줄었고, 여성에 대한 충동적 추행 행동도 사라졌다고 한다. 또한 치료 후 4주와 12주 만에 남성적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등 외적 변화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논란, 인격 모독 가능성,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형벌에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조치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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