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실습보건소의 개요
1.1. 실습보건소의 설치 목적
실습보건소의 설치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지역보건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실습보건소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다. 또한 보건기획과 평가의 기능을 통해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기 위함이다.
보건간호사의 목적도 정부의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간호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실습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 보건행정 측면에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지식 증대, 건강한 태도로 건강한 생활양식을 갖도록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2. 실습보건소의 설치 기준
우리나라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읍·면마다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3. 실습보건소의 조직현황 및 기능
1.3.1. 실습보건소 조직 구성
유성구 보건소의 조직 구성은 보건소장 산하에 건강정책과장과 진료의사 2명을 두고 있으며, 총 74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부서로는 보건행정(17명), 의약(6명), 감염병관리(8명), 가족보건(6명), 건강도시(10명), 건강증진(10명), 보건의료(7명) 등의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4개의 보건진료소, 2개의 보건지소, 3개의 건강100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은 총 48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18명, 7급 17명, 8급 6명, 9급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직 21명이 추가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성구 보건소는 다양한 부서와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2. 실습보건소 부서별 업무
실습보건소 부서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업무 총괄, 건강정책 업무 총괄, 진료실 업무 총괄, 제2 진료실 업무 총괄을 담당한다.
보건행정부서는 보건행정 주요정책 및 계획수립, 보건소 청사운영 총괄, 예산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 물품출납원 업무, 보건지소와 진료소 청사 관리총괄, 재난대응 응급의료 총괄, 의회업무보고, 청사 관리(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장기기증 등록업무, 공약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 의학생 실습지도, 봉급 및 수당 지급, 재난대응 응급의료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의약부서는 의약담당 업무 기획 및 추진 총괄, 종합·요양병원과 병원 지도·감독,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지도·감독, 의료기관 정보공개 및 분기·반기 보고 업무,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및 지도·감독, 방사선실 업무 및 민원 처리, 방사선장치 설치·사용 신고 업무,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폐업, 약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감염병관리부서는 감염병관리 주요정책 및 시책구상, 감염병관리 업무조정 및 지도, 표본감시 의료기관 관리, 한센인 관리, 결핵관리사업, 전수감시 감염병관리 및 보고, 신종감염병 및 해외입국자 관리, 수인성·식품매개질병 관리, 검사실 업무 전반(장내세균, 유전자 진단검사, 에이즈 검사, 검사실 정도관리 등) 등을 수행한다.
가족보건부서는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총괄,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 시책개발 및 관련업무 협의·조정, 산후조리업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발달장애지원사업, 자살예방 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을 담당한다.
건강도시부서는 건강도시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 건강영향평가 계획수립, 건강도시 프로젝트 업무 추진,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건강 100세 버스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을 수행한다.
건강증진부서는 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 금연클리닉 및 캠페인 추진,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영양플러스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운동, 절주, 비만 등),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의료부서는 보건의료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 운영,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2. 공공보건의료조직체계
2.1. 중앙행정조직체계
2.1.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서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 포함)·청소년·노인·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인사권, 예산 집행권이 없는 보건정책결정기관으로서 기술지원만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의 보건행정조직과 시·군·구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벽·오지 보건진료소는 일반 행정의 한 부분으로 행정안전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이원적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 국민 식생활·영양·비만관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제도, 공중위생 및 구강보건, 정신보건사업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거느리고 있다.
2.1.2. 보건복지부 소속 및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소속 및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으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병원, 국립결핵병원, 동산 관리소 등이 있다.
주요 관련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지원 관련 연구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 관련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있다.
보건의료 관련 인력 자격·면허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담당하고, 국민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으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있다.
2.2. 지방행정조직체계
2.2.1. 시·도 보건행정조직
시·도 보건행정조직은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중앙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사업 수행 단위기관인 시·군·구 보건소를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보건행정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