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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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1.1. 급부, 반대급부의 개념
1.2. 위험의 개념
1.2.1. 급부위험
1.2.2. 반대급부위험
1.3. 위험의 이전 시점
1.4. 위험부담의 요건
1.5. 위험부담의 효과
1.5.1.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
1.5.2.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1.5.3. 일부불능과 반대급부의 감축
1.5.4. 특약에 의한 배제

2. 사안 적용 및 결론
2.1. 사안의 개요
2.2. 사안 적용
2.3. 사안의 결론

3. 사례 분석
3.1. 이행지체 중의 불능과 위험부담
3.2. 손해배상 범위
3.3. 보수지급 의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1.1. 급부, 반대급부의 개념

급부란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해지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급부는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당연히 해야 할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급부 의무에 대한 대가로 채권자가 제공하는 급부를 반대급부라고 한다. 반대급부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행해지는 급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가 급부이고,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가 반대급부이다. 이처럼 급부와 반대급부는 채권관계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호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에서 이들의 관계는 견련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련관계로 인해 급부와 반대급부의 실현은 상호 의존적이다. 즉, 일방 당사자의 급부 이행은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을 전제로 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은 일방 당사자의 급부 이행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상호 맞물려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1.2. 위험의 개념
1.2.1. 급부위험

급부위험이란 채권자가 수령하기로 한 목적물이 멸실되어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수령하기로 한 급부의 객체가 당사자의 귀책 없이 멸실ㆍ훼손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급부위험은 채권자 책임이 아닌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급부의 이행 불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도인이 그 물건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가 급부위험에 해당한다. 이때 매수인은 더 이상 그 물건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급부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급부위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채권자에게 발생한 위험을 의미하며, 이는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채권자가 부담하는 급부위험으로 인해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면제되고 반대급부청구권도 상실하게 된다.


1.2.2. 반대급부위험

반대급부위험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급부(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반대급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반대급부)의 내용이 이행 불가능해지는 위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목적물이 매도인의 책임 없이 멸실되면 매도인은 더 이상 그 물건을 인도할 수 없게 되므로 반대급부위험이 발생한다.

반대급부위험은 대가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한쪽이 이행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반대급부의 청구권도 상실하게 된다. 즉,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그 대신 자신이 반대급부를 청구할 권리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급부위험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 그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되지만 반대급부의 청구권도 상실하게 된다.

요컨대 반대급부위험이란 쌍무계약에서 자신의 채무(반대급부)의 내용이 이행 불가능해지는 위험을 말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동시에 반대급부의 청구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채권총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조승현·이호행,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강봉석, 채권각론, 법영사, 2016
이우진, 위험부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vol.11, no.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
민법 재392조, 제393조, 제537조, 제664조,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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