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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장애아동의 개념 및 정의
장애아동의 개념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UN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아동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여 때문에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불편함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실패로 보는 사회적이고 소수집단운동적인 시각으로 본다.
반면, 협의의 개념으로는 장애를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 등을 말하며 장애에 대한 개별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으로 본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질병기준에 따르면 장애는 기능 장애, 능력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기능 장애는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하고, 능력 장애는 기능장애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미한다. 사회적 장애는 기능장애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연령성, 사회적/문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 제약 또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이 포함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이 포함된다.
1.2. 장애아동의 발달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멸시나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근대적인 사회복지 사업은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과 구호 위주의 지원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야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계장애인의 해", "세계장애인 10년"이 선포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1981년에는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장애인 등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제 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도 개최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4년에는 1970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 장애아동 정책 및 서비스 비교
2.1. 우리나라 장애아동 정책 및 서비스
2.1.1. 장애아동법
'장애아동법'은 장애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아동에게 체계적인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 구축,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장애아동의 건강관리와 재활 지원,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위원회의 설치, 장애아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평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보육, 건강관리,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1.2. 장애아동 정책
장애아동 정책은 장애아동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설이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이 있다. 평균소득 100%이하의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작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셋째,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이 있다. 만 18세미만 중증장애아동(1~3급), 평균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1 아동당 연 320시간 범위내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장애아동수당 지원이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 입소여부, 중경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가 있다.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특수교사 배치기준 강화 및 특수교사 순회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섯째,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이 있다.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일곱째,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이 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여덟째, 장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다.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중 장애진단서 제출자 등을 대상으로 종일반 및 방과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아홉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다.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1~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이하게 지원하고,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을 지원하고 있다. 열째,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팅관 수술비 지원이 있다. 인공달팅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달팅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2. 일본과 영국의 장애아동 정책 및 서비스
일본의 장애아동 정책 및 서비스는 아동복지법상의 복지조치에 기반하고 있다. 일본 아동복지법 제18조 제3항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질병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양육에 관해 지도를 행한다"고 명시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보건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조 제1항에서는 "보건소장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