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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국가고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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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1.1. 총칙
1.2. 의료인
1.3. 의료기관
1.4. 의료기관 단체

2. 보건의료기본법
2.1. 총칙
2.2.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2.3.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4.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2.5.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3. 지역보건법
3.1.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서비스
3.2. 지역보건의료계획
3.3. 보건소

4. 국민건강증진법
4.1. 총칙
4.2. 보건교육
4.3. 금연 및 절주
4.4. 국민영양조사
4.5. 건강증진사업
4.6. 국민건강증진기금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 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
5.2. 신고 및 보고
5.3. 감시 및 역학조사
5.4. 예방접종
5.5. 감염 전파 차단조치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1. 신고 및 비밀누설 금지
6.2. 검진
6.3. 감염인의 보호·지원

7. 검역법
7.1. 검역 대상
7.2. 검역 장소 및 시각
7.3. 검역 조치
7.4. 검역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관리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1. 국민의 권리와 의무
8.2.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8.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8.4. 응급의료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

9. 혈액관리법
9.1. 혈액관리업무
9.2. 헌혈자 건강진단 및 채혈 금지 대상
9.3. 부적격 혈액 처리
9.4. 특정수혈 부작용 관리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0.1. 마약류의 정의 및 종류
10.2.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관리
10.3. 마약 사용의 금지 및 치료보호

본문내용

1. 의료법
1.1. 총칙

의료법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사명을 정의하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 종류, 기준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관에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의 개설, 변경, 폐업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의료광고, 의료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법의 총칙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2. 의료인

의료인은 면허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각 의료인의 임무와 사명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담당하며,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담당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수행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의료인은 면허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에게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처럼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사명,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도 명시하고 있는데,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진료의 거부금지, 세탁물 처리, 진단서 등의 발급, 정보 누설 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또한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조산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이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일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특정 질환 등에 대해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특정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1.4. 의료기관 단체

의료기관 단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운영되며,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중앙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둘째,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매년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넷째, 회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의료법은 의료인의 전국적 조직인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의료인의 자질 향상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보건의료기본법
2.1. 총칙

보건의료기본법의 총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이루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2.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에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2.3.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이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보건의료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심의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등 '주요 질병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4.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이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노인의 건강증진, 장애인의 건강증진, 학교보건의료, 산업보건의료, 환경보건의료,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식품위생·영양 등을 포함한다.

둘째, 주요 질병관리체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병을 선정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등이 포함된다.

셋째, 보건의료 시범사업이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넷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다.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분쟁조정이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여섯째,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이다. 건강에 해로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이다.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한방의료 육성·발전이다.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국제협력이다. 국제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열째, 보건의료사업의 평가이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열한째,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이처럼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5.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보건의료의 육성·발전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이다. 이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먼저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하에 보건의료 관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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