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소고발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소ㆍ고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1. 고소ㆍ고발의 기본이론
2.2. 각국의 고소제도
3. 우리나라 고소ㆍ고발의 현황과 문제점
3.1. 고소ㆍ고발과 기소율
3.2. 고소ㆍ고발남용의 원인
3.3. 고소ㆍ고발남용의 사례
4. 고소ㆍ고발제도 문제점의 대책 방안
4.1. 새 고소제도의 도입
4.2. 재산범죄의 고소에 인지 붙이는 방안
4.3. 무고사범의 처벌강화
4.4. 고소ㆍ고발사건처리 담당검사의 증원
5. 수사단서의 유형과 체험 현황
5.1. 수사단서의 종류
5.2. 체험을 통한 단서 확보 노력
6.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범위
6.1. 검찰의 수사권
6.2. 경찰의 수사권
6.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재판을 받기위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가 수사절차를 걸쳐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간의 조정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법업무가 과중되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 고소고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고소ㆍ고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1. 고소ㆍ고발의 기본이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이고 기타 형사소송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다. 고발이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때 이 둘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ㆍ고발할 수 없다.
일단 고소가 되면 고소된 사건은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하여야한다. 검사는 고소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소인은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사인이 하는 고발은 사실상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지만, 수사를 종결한 결과를 검사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고소를 제기한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한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2.2. 각국의 고소제도
미국의 고소제도는 형사사법의 목표를 정의구현보다는 법적평화의 회복에 두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기소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시되고 있다. 다만 점증하는 범죄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유죄답변협상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완화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고소제도를 운영하지만, 고소장에 범죄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범죄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고소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고소장선별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소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고소ㆍ고발의 현황과 문제점
3.1. 고소ㆍ고발과 기소율
는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고소·고발사건(명)수와 그에 대한 기소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보면 전체사건을 100으로 봤을 때 기소율이 고작 20%를 넘나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이 가장 많았던 1999년에는 기소율이 18.8%밖에 되지 않아 고소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검찰이 2000년 고소사건에 투입된 수사인력은 전체의 60%~70%나 차지해 수사인력이 낭비되고 있음을 반증하였다.
이렇듯 많은 수사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무고(誣告)나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이 많다는 것인데 이러한 검사의 업무부담은 결국 사건처리지연, 소극적 수사태도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신속한 권리침해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즉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보호받아야할 피해자를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소가 이처럼 남발되면 피의자가 양산되고 또 그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2. 고소ㆍ고발남용의 원인
고소·고발남용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가 문제이다.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추심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
참고 자료
박영규 『형사문제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년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www.lawtimes.co.kr
www.digitallaw.co.kr
www.lawnb.com
www.netlaw.co.kr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주로앤피, 최우석, 2021.7.5. 변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경제, 이인혁, 남정민, 2020.12.20.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 범위 대폭 축소.. 공수처, 다음달 출범
법률신문, 이창현, 2021.6.2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
조선비즈, 김민우, 2021.4.22. 수사권 조정 부작용 현실화.. 올 들어 경찰 사건처리 속도 더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