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대리의 개념과 특징
1.1. 대리의 정의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효과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인 표의자에게 귀속되지만, 대리제도를 통해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리는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
1.2. 대리의 법적 성격
대리의 법적 성격은 대리제도가 법률관계의 구조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이다.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원래의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원칙인 "법률효과의 표의자에 대한 귀속"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대리제도를 통해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리의 본질적 특징은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리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와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리의 법적 성격은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와 의사의 표시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대리의 기능
대리제도는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리제도는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도 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거래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대리제도는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수단을 제공한다. 본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수단을 보완하고 있다.
이처럼 대리제도는 본인의 활동영역 확대, 거래의 신속성 및 효율성 증대, 의사표시 수단의 보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대리의 종류
2.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 대리의 종류이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이며,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임의대리는 "사적자치의 확장이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권행위는 위임, 조합, 고용 등과는 별개의 행위이지만 실제로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의대리에서는 본인의 신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반면 법정대리는 "사적자치를 보충해 주며 본인의 신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이다.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대한 법정대리를 들 수 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리권 발생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임의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간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지만,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의대리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법정대리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따른 구분으로,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능동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통지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대리의 핵심적인 기능이 발현된다.
반면 수동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로부터 계약 해제 통지를 수령하거나, 제3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