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전과정
1.1. 지방자치단체의 개관
1.1.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란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지방자치의 단체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를 보장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같은 모습의 정치적, 통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행정권과 함께 조례를 제정, 개폐하는 자치입법권, 지방세 과징과 사무처리 경비 등을 수입,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을 인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직 및 운영 합리화와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법령과 상급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1.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단체로 나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넓은 구역과 많은 주민들을 관할하는 상위 단체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별되는 개념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 군, 구 자치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구역과 많은 주민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그보다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 군, 구 자치구가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1.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부담 하에 자치단체 존립유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직 및 운영 합리화와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법령과 상급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본래 사무가 아닌, 각 개별 법령에 의거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 규정에 의거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처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무 처리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2.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정
1.2.1. 전근대적 지방자치 시작
전근대적 지방자치 시작은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전과정에서 그 시초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관찰사, 군수, 현감 등 지방관이 파견되어 미약하게나마 '지방자치제' 성격을 띠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완벽하게 규정되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는 대표자 방식은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방식의 정치를 오랜 세월 이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국민 형성과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국민개병제, 의무교육제, 지방자치제 등 사회적 기초가 구축되었고, '냉전적 반공 친미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복합체를 통해 구성된 신념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이승만 정부 집권 당시 지방자치제 개막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제헌 국회 때 지방자치제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현대적이고 실질적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다만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이 곧바로 제정되지 않았고, 1949년 7월 4일 '법 제 32호'로 공포되어 8월 15일 시행될 수 있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기초자치단체 시, 읍, 면으로 나누고 시, 읍, 면은 도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고, 의원은 임기 4년 명예직으로 선출하였다. 이러한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의원 총선거'로 지방의회도 구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정치는 엄청난 불안기를 맞이했고 6.25전쟁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지방자치제가 설립되지 못했다.
1.2.2. 지방자치제의 부활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신념을 원칙으로 둔 헌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 외면되다시피한 지방자치제를 부활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제 6공화국 시대에 이르러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88,4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그 후에는 2차례 개정을 통해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한 이후 1991년에는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에는 각각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될 수 있었다.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장 선거까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확립된다.
1.2.3. 지방자치제의 개막
1980년대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개막하면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꼽을 수 있는 지방자치가 전면적 실시될 수 있었다. 1987년 6월에는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공개적 발표하고, 지방자치 헌법적 제약을 완전히 제거한다. 1988년 3월에는 제 7차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단독 통과되었고, 4월 6일 법률 '제 4004'호로 공포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정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4일 민선 2기 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에는 민선 3기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2006년 5월 31일 제 기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명박 정부에는 2008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6월에는 6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개막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정 지역에 정책과 재정 지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는 지역 감정 문제로 이어졌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의 개막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제고, 중앙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적정 배분,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성과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1.2.4. 지방자치 성년의 해(2015)~현대
2015년은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방자치 성년의 해'로 불리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인 제도와 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제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