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민법상 대리제도
1.1.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경우 그 효과가 의사의 표의자에게 귀속되지만, 대리라는 제도를 통해 대리인을 두어 그 예외를 둔다.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1.2. 대리제도의 종류
1.2.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권행위는 구두나 서면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나 후견인의 법정대리를 들 수 있다.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법정대리인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1.2.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따라 구분되는 대리제도의 한 종류이다. 능동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의미한다. 이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예로는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수동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의미한다. 이는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예로는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통지나 최고를 수령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능동대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동대리에 대해서는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114조 제2항). 이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해야 하므로 수동대리의 요소도 있게 된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의 구분은 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와 제114조, 제115조 현명주의 요건에서 그 실익이 있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서는 대리권 없는 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만 그 행위가 유효할 수 있는데, 이때 능동대리인지 수동대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명주의 요건에 따르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때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의 구분은 대리제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대리행위의 요건과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유권대리"는 대리권을 가진 대리이므로 부차적인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무권대리"는 대리의사는 있으나 대리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로, 무권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효과가 대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가 된다. 다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화된다.
민법은 무권대리에 대응하여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대리"는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경우, 법률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제도이다. 표현대리는 수권통치형, 권한초과형, 권한소멸형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로,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진다. 계약의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1.3. 대리의 3면 관계
대리의 3면 관계"는 대리관계에 참여하는 3개의 주체들 간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첫째,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내부관계이다. 둘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대리행위"로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하는 법률행위이다. 셋째,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관계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다. 즉,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대리관계는 본인-대리인, 대리인-상대방, 상대방-본인의 3면적 구조를 가지며, 이들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