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기본교육 과제 및 건축실무 구조설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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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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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기본교육 과제 및 건축실무 구조설계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설공사 행정실무
1.1. 착공
1.2. 설계도서
1.2.1. 계약금액 조정
1.2.2. 설계서 검토
1.3. 시공
1.3.1. 시공계획서
1.3.2. 시공상세도
1.3.3. 검측 절차
1.3.4. 검측 내용
1.4. 자재 관리
1.4.1. 승인 및 검토사항
1.4.2. 지급자재 수급방법 변경
1.5. 품질관리
1.5.1. 건설현장의 품질검사 및 시험
1.5.2.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점검
1.5.3.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

2. 건축 실무 구조기술
2.1. 현장공사 자재
2.1.1. 철근
2.1.2. 레미콘
2.1.3. 철골
2.2. 콘크리트의 균열
2.3. 기초 시스템
2.4. 기타 사항
2.5. 구조물 설계 시 오류 형태
2.6. 구조물의 하자 사례

본문내용

1. 건설공사 행정실무
1.1. 착공

착공 신고서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시공자로부터 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또한 구조기술사가 필요한 건축물은 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경간 30m 이상, 켄틸레버 구조(3m 이상 돌출) 등이다. 이처럼 착공 단계에서는 착공 신고서 검토와 함께 관계 전문기술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착공에 대비한다. 이는 착공 이후 진행될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서 작성, 시공상세도 검토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2. 설계도서
1.2.1. 계약금액 조정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이다.

또한 토사 운반거리 변경, 발주처 사유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기타 계약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다.


1.2.2. 설계서 검토

설계서 검토는 건설공사 수행 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설계서 검토를 통해 설계서의 내용이 실제 현장상황과 부합하는지,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관련 서류들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검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첫째, 현장조건과 설계서 내용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즉, 실제 현장상황이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실제 시공 가능성을 검토한다. 설계서상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성을 확인한다. 이들 설계 관련 서류들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넷째, 설계서상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VE(Value Engineering) 검토를 통해 기능 향상과 원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처럼 설계서 검토는 공사 수행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설계서 검토를 통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비와 공기 단축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서 검토 시 누락 없이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1.3. 시공
1.3.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로부터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는 문서이다. 시공계획서에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설비 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 및 환경대책,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등이 상세히 포함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 검토·승인을 통해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1.3.2.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표현한 도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전 시공상세도를 검토 및 승인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에는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배수관, 암거, 교량 용 날개 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철근 배근도에 철근의 유효간격 및 피복두께, 철근 겹 이음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규정 준수여부,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상세도면 등이 포함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 검토 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의 일치여부, 현장기술자 및 기능공의 이해도, 실제 시공가능성, 안전성 확보여부, 계산의 정확성, 도면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공상세도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이후 시공자는 승인받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구조물을 시공하여야 한다.


1.3.3. 검측 절차

검측 절차는 시공완료 후 시공자가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측을 요청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기준에 따라 검측을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시공자가 시공을 완료하면 자체 점검을 하고, 이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측을 요청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따라 검측을 실시하고, 검측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는 경우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을 요구하며, 합격 판정이 나면 다음 공종의 착수를 허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공사 추진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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