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기사,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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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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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기사,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1.1.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
1.2. 의사의 잘못된 처방 약물 투여
1.3.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2.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법규
2.1. 의료법 제2조(의료인)
2.2.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2.3.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2.4.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사례
3.1. 의사 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간호사의 대리처방
3.2.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4. 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의료계의 입장
4.1. 의사: 현실론과 원칙론
4.2. 간호사: 강제적 PA 업무 수행에 대한 반발
4.3. 방사선사: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우려

5. 법원의 판례
5.1.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1.1.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수술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제기된 국립대병원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상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의사의 잘못된 처방 약물 투여

의사의 잘못된 처방 약물 투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 간호사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의료법 제4조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서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가 포함된다. 즉,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행위로 인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물을 간호사가 투여한 경우, 간호사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이 인정된다. 간호사는 투약 과정과 이후 경과 관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약효, 부작용, 주사 투약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숙지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게을리하여 환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했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례를 통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이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약물 지식 등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실수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3.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초음파 검사와 같은 독립적인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초음파 검사가 검사 과정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초음파 검사 시행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원은 검사 과정과 판독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병력을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의사 외 인력인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처럼 현행 법체계상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의료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은 의사 부족과 환자 증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우지만, 개원가와 일부 학회에서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를 반대하고 있다.

방사선사 역시 간호사...


참고 자료

● 김아영,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 SBS, 2018.08.15
원본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15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권근용,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2019.11.2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730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9.11.24.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1#567.6.2.1.925782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1.24.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312323&sid1=001
전미영 외 공저(2019), 쉽게 배우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계축문화사, 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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