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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 거래제도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미
배출권 거래제도는 보통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고 하며, 온실가스 배출거래는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도록 돕는다.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잉여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경제성장과 환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배출 감축량 달성을 통해 깨끗한 공기와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를 막아줄 수 있다. 탄소배출 거래제를 이용하게 되면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사고 팔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에서 거래되는 양이 정해진 온실가스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1.3. 탄소 배출권 할당 방식
배출권 거래제(ETS)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수단이다. 이 제도는 총량거래방식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경제 부문에 대해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은 배출량 1톤당 하나의 배출권을 부여 받게 되며, 배출권을 양도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방식은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설계 요소이다.
할당이 중요한 이유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는 배출권의 총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ETS 대상 주체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체간 노력 분담 방식이 정해진다.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무상할당과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의 두 가지가 있다.
무상할당의 장점은 가장 간편하게 필요로 하는 조직에 배출권을 제공할 수 있고, 탄소 가격을 공개하고 거래를 장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조기 행동에 대해 보상하여 활발한 탄소시장 촉진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대상 주체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인 인프라 및 공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 상실 가능성 차단과 탄소 누출의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경매의 장점은 가장 간편하게 필요로 하는 조직에 배출권을 제공할 수 있고, 탄소 가격을 공개하고 거래를 장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조기 행동에 대해 보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