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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고 또한 자신의 치료행위에 있어,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의료행위 중 수술이나 침습적 처치에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받는 당사자가 아동일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관련해서 환자의 사전동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과제로 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절차 전 사전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전동의의 개념
2.1. 사전동의의 정의
사전동의란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즉, 환자는 의료 행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동의는 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사전동의의 필요성
사전동의의 필요성은 환자의 자율성 존중, 진실을 들을 권리,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즉, 모든 침습적인 시술과 치료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검사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의료행위가 대체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침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 행위에서의 '동의'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율성을 원칙으로 하여 스스로 의료적 결정과 치료를 선택하고 의료적 개입을 거절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3. 사전동의의 법적 근거
3.1. 헌법상 행복추구권
헌법상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인격발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의료 영역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의료 영역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치료과정이나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존중해야 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것으로, 환자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를 지닌다"이다.
3.2.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원칙에 근거하며, 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과 치료 거부권까지를 포함한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며, 생명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 동의의 근거가 된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가 자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