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물권법
1.1. 물건의 정의와 특징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된다. 이는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물권의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인 유체물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여기서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란, 특정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특정성은 물권의 직접성과 배타적 지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특정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집합물 위의 물권에 있어서는 구성부분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특정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독립된 객체여야 하는데, 이는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 대한 물권성을 인정하는 경우 공시가 곤란하고 직접적인 지배의 이익도 적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 필요성이나 실익이 인정되고, 공시가 가능하다면 토지 및 건물의 일부에 대한 물권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즉,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나, 채권이나 기타 권리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물권이 성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적 창작물의 경우에는 무체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2. 물권적 청구권
1.2.1. 개념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이란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가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물권에 기초하는 권리로,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초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의 특성에 따라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며, 물권에 기초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적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존재하거나 양도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1.2.2. 종류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의 점유가 침탈당하거나 반환이 거부되는 경우, 물권자가 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은 목적물의 점유 침탈 및 반환거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 방해자에 대한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작위 및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처럼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침해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1.2.3.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물권적 작용설은 물권적 청구권을 독립한 권리가 아닌 물권의 작용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이 상대방의 권리의 내용에 있어 물권과 구분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며,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운명을 같이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해 타당하지 않다. 채권설은 물권적 청구권을 타인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구권으로 본다. 하지만 이 역시 물권적 청구권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을 기초로 하는 특수한 독립된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모태로 파생되는 것이므로 침해가 계속되는 한 물권적 청구권이 계속 발생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어 물권의 효력을 기초로 하는 독립된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임차권의 물권화
2.1. 임차권의 문제점
임차권의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다는 점이다. 즉, 부동산 임대인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저당권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문제에 있어서도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닌 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