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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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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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경력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인회계사(CPA)의 역할과 자격
1.1. 공인회계사의 개념과 업무
1.2. 공인회계사의 성격
1.3. 공인회계사의 직무영역
1.4. 공인회계사의 비전

2.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2.1.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2.2. CPA 시험제도 및 운영
2.3.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3. 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3.1. 회사개요
3.2. 연혁 및 창업효과
3.3. 사업전개 방안 및 향후 계획
3.4. 회사 조직 및 경영진 현황
3.5. 주주 및 종업원 현황

4.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4.1. 21세기 정부의 역할
4.2.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4.3.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5. 공무원 업무수행능력 실태
5.1. 전문성 부족
5.2. 책임성 미약
5.3. 리더십 부재
5.4. 언어·논리력 미흡
5.5. 정책개발능력 부족

6. 공무원 업무수행능력 향상 방안
6.1. 시스템 구축
6.2. 조직적 관점
6.3. 행태적 관점

7. 바람직한 공직자상
7.1. 능력있는 공직자
7.2.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7.3. 책임지는 공직자
7.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7.5.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인회계사(CPA)의 역할과 자격
1.1. 공인회계사의 개념과 업무

공인회계사(CPA)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작성, 국세심판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인이다. 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크게 1회계감사업무 2세무업무 3경영자문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감사업무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법정 감사,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용 감사 등이 포함된다. 세무업무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각종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세무 대리, 세무에 대한 자문 등이 해당된다. 경영자문업무에는 회사 설립시 계획·조직 및 제규정의 검토 및 자문, 경영분석 및 기업진단, 신규투자콘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재무회계수립업무 등이 포함된다.


1.2. 공인회계사의 성격

공인회계사의 성격은 전문성과 공익성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전문성을 갖춘 회계전문인으로서 각종 회계감사, 세무대리, 기업경영자문·진단 등의 전문적인 직업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회계와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회계와 경영에 관한 봉사적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공인회계사는 공익성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투자자, 채권자, 금융기관, 종업원 등)의 이해를 조절하는 기업회계의 심판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들은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공인회계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1.3. 공인회계사의 직무영역

공인회계사의 직무영역은 크게 감사, 감정·증명(기업진단), 계산·증명, 입안·법인설립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감사 업무는 법정감사와 특수목적감사로 나뉜다. 법정감사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기타 외국환관리법 등 법령에 의한 감사가 포함된다. 특수목적감사에는 기업매수 및 합병을 위한 감사, 법원·금융기관·주주 등의 요청에 의한 감사, 해외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감사, 공공부문 및 비영리법인 감사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감정·증명 업무에는 건설업, 의약품도매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업 등 다양한 기업진단 업무가 포함된다.

계산·증명 업무에는 단순회계계산부터 전문적 계산까지 모든 회계 관련 계산과 정리, 원가계산, 재무분석, 장부기장대리, 결산대리 등이 포함된다.

입안·법인설립에 관한 회계 업무에는 회계 또는 경리조직의 입안, 법인설립시의 회계처리 및 법인설립전 지출한 비용의 확인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세무대리 업무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및 자문,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증명,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부동산 등 재산세제와 관련된 업무, 세무계획 수립, 장단기 세무계획과 재무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공인회계사의 직무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며, 경제가 발전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그 업무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 사회간접자본 확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공인회계사의 적절한 수급을 위해 선발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1.4. 공인회계사의 비전

공인회계사의 비전은 자본주의사회의 허리(Back-bone)로서 공정한 사회를 지탱하고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경제사회가 탈산업화사회인 지식화·정보화사회로 변화되고, 경제중심이 민간중심으로 전화되면서 공인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경제사회적 질서유지는 각 경제주체들의 투명화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의 허리로서의 공인회계사는 미국의 공인회계사처럼 유일의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자리잡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순기능이 형성될 것이다. 전문직 중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무대로 알려진 기업외에도 정계나, 법조계, 학계까지 회계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드물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들의 활동무대는 광범위하며 그 능력에 따라 발전가능성 또한 크고 사회가 발달하고 전문화되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2.1.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공인회계사 자격이 제한된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도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제한된다.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공인회계사 자격이 제한되고 있다.


2.2. CPA 시험제도 및 운영

CPA 시험제도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ountant)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되,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각 지정 장소에서 년1회,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 시험실시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고, 실무적으로는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인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 감사관리과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합격자공고 업무 등을 주관한다.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시험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은 증권감독원장이며 위원은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증권감독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시험응시자격, 시험문제 출제, 시험방법, 시험합격자 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매년 시험시행공고 시 선발예정인원을 서울신문에 공고하는데, 1992년까지 매년 250명을 선발하다가 1993년부터 280명, 1996년 350명, 1997년 450명, 1998년 500명, 1999년 505명, 2000년 5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응시자격은 제1차시험의 경우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이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 금회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34회(1999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각호(경력자) 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로 제한된다.

시험은 제1차시험 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시험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제1차시험은 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 경제원론, 상법, 영어 과목으로 구성되며, 제2차시험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과목으로 구성된다. 시험지역은 제1차시험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제2차시험의 경우 서울에서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과 지방지원에서 교부 및 접수받으며, 응시수수료 1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5급이상 공무원, 대학 전임강사 이상, 은행법상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대리급 이상, 상장법인의 과장급 이상, 군의 경리병과장교, 금융감독원의 대리급 이상 등이다.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의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


참고 자료

www.kicpa.or.kr
www.fss.or.kr
www.my dreamwiz.com
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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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호(역). (2000). 부유한 노예 서울:김영사
유종해. (1993). 윗물맑기와 깨끗한 공직자상의 정립. 지방행정 11-21.
이상안. (2000). 공직윤리봉사론.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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