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최초 생성일 2024.10.04
8,400원
AI자료를 구입 시 아래 자료도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새로운 AI자료
생성
다운로드

상세정보

소개글

"보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험의 개념과 종류
1.1. 인보험
1.1.1. 인보험계약의 의의
1.1.2.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
1.2. 생명보험
1.2.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1.2.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2.3. 타인의 생명보험
1.3. 상해보험
1.3.1. 상해보험의 의의
1.3.2. 보험사고의 유형
1.4. 질병보험
1.4.1. 질병보험의 의의
1.4.2. 질병보험의 면책사유

2. 사회보험관련법
2.1. 국민연금법
2.1.1. 의의
2.1.2. 특성
2.2. 국민건강보험법
2.2.1. 의의
2.2.2. 기본원칙
2.2.3. 특성
2.3. 고용보험법
2.3.1. 의의
2.3.2. 특징
2.3.3. 목적
2.4. 산재보험법
2.4.1. 의의
2.4.2. 특징

3. 해상보험과 보험위부
3.1. 보험위부의 개념
3.2. 보험위부의 행사
3.2.1. 위부의 통지
3.2.2. 위부통지의 면제
3.2.3. 위부통지의 목적
3.2.4. 위부통지의 방법
3.2.5. 위부통지의 기간
3.3. 보험위부의 법적성질
3.4. 보험위부의 무조건성
3.5. 보험위부의 범위
3.6. 보험위부의 승인
3.6.1. 승인의 의의
3.6.2. 승인의 거부와 추정전손의 판단 시점
3.6.3. 위부의 승인과 불승인
3.7. 보험위부의 효과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험의 개념과 종류
1.1. 인보험
1.1.1. 인보험계약의 의의

인보험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상대방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保險事故)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保險金額) 기타의 급여(질병의 치료, 의약품의 공급 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보험계약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인보험계약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보험의 목적이 사람으로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이다. 둘째, 인보험 중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와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인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존, 사망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가입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1.2.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손해보험은 물건 등 재산적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인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은 보험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와 무관하게 약정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 형태가 대부분인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부정액보험 형태가 일반적이다. 또한 인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즉,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손해보험은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생명보험
1.2.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안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사고가 생길 경우"를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생명보험이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모두 보험사고로 할 수 있음을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1.2.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생명보험계약의 종류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우선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계약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과 피보험자가 일정한 기간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존보험", 그리고 사망과 생존을 복합적으로 보험사고로 하는 "혼합보험"으로 나뉜다.

사망보험 중에는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종신까지로 하는 "종신보험"과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정기보험"이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정기보험은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존보험에는 교육보험, 혼인보험 등이 있으며, 특수한 형태로 생명연금보험이 있다. 생명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만 매월 일정한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혼합보험인 양로보험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결합한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시기가 불확실하므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개인보험, 연생보험, 단체보험으로 분류되며, 보험금액 지급방식에 따라 일시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또한 신체검사 유무에 따라 유진사보험과 무진사보험으로 나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관계에 따라서는 자기의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생명보험계약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각의 유형들은 고유의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보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1.2.3.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는 자기의 생명보험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자신도 아닌 타인의 생명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의 시기와 관련하여 상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시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다만 판례는 피보험자의 사후 동의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무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 외에도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는 피보험자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계약의 성립요건이자 효력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1.3. 상해보험
1.3.1. 상해보험의 의의

상해보험의 의의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는 상법 제737조와 제638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해보험은 보험자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해의 태양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 형태가 보통이지만, 치료의 실비,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 형태도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예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기할 수 없었던 순간에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인 사고로부터 결과인 상해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직접적이고 시간적 간격이 없는 '급격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다. 또한 피보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는 외래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3.2. 보험사고의 유형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유형은 급격한 사고, 우연한 사고, 외래의 사고, 신체의 상해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급격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기할 수 없었던 순간에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인 사고로부터 결과인 상해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직접적이고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외래의 사고란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인 사고에 기인하는 것, 즉 상해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 의해 내부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넷째, 신체의 상해는 단순한 정신적 충격이 아니라 실제 신체의 손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사병으로 인한 사망, 자연발생적 뇌출혈...


참고 자료

강정호, "보험자대위에 관한 연구: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눈문, 1986.
윤승국, MIA (1906)상의 추정전손 규정을 반영한 IHC(2003)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Vol.14 No.2, 2013.
윤호, 해상보험에 있어서 추정전손의 보상범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박용섭, [해상보험법], 효성출판사, 1999.
박정기, ‘해상보험 위부제도에 관한 연구: 상법에 나타난 위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눈문,1989.
이시환,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추정전손에 관한 일고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연(KISTI), 무역상무연구(한국무역상무학회), 11권0호, 1998.
최종현,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전손 법리, 보험법연구, 삼지원, 2003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