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혈 간호방법연구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혈 오류 사례와 분석
1.1. 사례 개요
1.2. 원인 분석
1.2.1. 확인 절차 미흡
1.2.2. 모니터링 소홀
1.2.3. 의료진 간 의사소통 부족
1.3. 간호전문직 표준과 법적·윤리적 기준
1.3.1. 간호전문직 표준
1.3.2. 간호전문직의 법적 책임
1.3.3. 간호전문직 윤리적 기준
2. 수혈 오류 예방 방안
2.1. 예방 지침
2.1.1. 수혈 전 확인사항
2.1.2. 수혈 중 확인사항
2.1.3. 수혈 후 확인사항
2.2. 예방 교육
2.2.1. 환자 식별 교육
2.2.2. 의료윤리 교육
2.2.3. 연속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
2.2.4. 사례 공유와 피드백
3. 환자 안전관리와 수혈오류
3.1. 환자 안전관리의 정의 및 개념
3.2. 수혈 치료의 위험성
3.3. 수혈오류의 정의 및 위험성
3.4. 수혈오류 사례 분석
4.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고찰
4.1. 선행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 원칙의 충돌
4.2. 새로운 대안: 무수혈 치료
5. 관련 법률, 정책 및 사례
5.1. 헌법, 형법상 규정
5.2. 판례 검토
5.3. 무수혈 치료의 현황
5.4. 의료조정 중재 사례
5.5. 혈액 관리 정책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수혈 오류 사례와 분석
1.1. 사례 개요
2016년 9월, 부산의 한 대형 병원에서 진모(77)씨에게 발생한 수혈사고는 다른 수술 환자를 위해 준비한 혈액을 냉장고에서 잘못 꺼내서 수혈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이 끝나고 다음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간호사가 혈액 냉장고를 열어 본 후에야 실수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B형인 진씨에게 이미 A형 혈액 200㏄가량이 들어간 뒤였다. 진씨는 이후 사고 이후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의식까지 잃었다. 병원 관계자는 "이후 즉각 응급조치하고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고 말했다. 3시간 만에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진씨는 수차례 혈액 투석을 받아야 했다. 이후 2017년 1월, 진씨는 수혈 부작용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했다.
1.2. 원인 분석
1.2.1. 확인 절차 미흡
사례에 따르면, 수혈 오류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수혈 전 확인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명의 의료인이 환자 옆에서 혈액 제제를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이로 인해 다른 환자의 혈액을 잘못 가져와 수혈하게 되었다.
또한 수혈 시작 후 5~15분 동안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후에도 30분 간격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도 생략되었다. 이에 수혈 오류를 즉각 인지하지 못해 응급조치가 지체되었다.
수혈 종료 후에도 다시 한 번 활력징후, 부작용 유무, 환자의 성명, 혈액형 및 혈액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류를 바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혈 전, 중, 후 확인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혈 오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는 수혈 과정에서 환자 확인, 혈액 제제 확인, 활력징후 모니터링 등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2. 모니터링 소홀
수혈 중 모니터링 소홀은 사례에서 드러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수혈 중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수혈 오류를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수혈 시작 후 5~15분 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후에도 30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여 수혈 종료 후에야 비로소 오류를 인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응급조치가 지체되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는 간호전문직 표준상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간호사 윤리강령상 간호대상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혈 중 활력징후 모니터링과 같은 기본적인 간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혈 오류를 신속히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 의료진 간 의사소통 부족
간호사 간의 의사소통 부족은 수혈 오류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제공된 사례에서는 두 명의 간호사가 함께 혈액을 확인하고 수혈 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간호사만이 수혈할 혈액을 확인하고 나머지 간호사는 단순히 서류에만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수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의료진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혈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수혈 전 환자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 식별에 실패할 수 있다. 둘째, 수혈 중 환자 상태 모니터링이 소홀해져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수혈 후 확인 사항 점검이 누락되어 수혈 오류를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사례에서 다른 간호사가 함께 상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혈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료진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의료진 간 의사소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혈 과정에서의 의료진 간 의사소통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수혈 전 환자 확인, 수혈 중 모니터링, 수혈 후 점검 등 각 단계마다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의료진이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여, 수혈 오류 발생 시 서로 피드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간호전문직 표준과 법적·윤리적 기준
1.3.1. 간호전문직 표준
간호전문직 표준은 간호사의 전문적 실무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전문직 표준에는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확인의무 등이 포함된다.
주의의무란 간호사가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간호실무표준은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확인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의 확인, 의약품 및 의료용 재료의 변질 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기구의 상태 확인, 사용의약품의 분량, 투여방법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확인의무를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수혈 시 확인의무를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
이처럼 간호전문직 표준은 간호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무 수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3.2. 간호전문직의 법적 책임
간호전문직의 법적 책임이란,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불법행위책임이다. 간호사가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이다.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의 경우 유가족들은 수혈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였다.
넷째, 보건의료관련법상의 제재이다. 보건의료관련법에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행정상의 제재가 따른다.
즉, 간호전문직의 법적 책임은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불법행위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리고 보건의료관련법상의 제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3.3. 간호전문직 윤리적 기준
간호전문직 윤리적 기준"은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간호사의 윤리적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5조(윤리적 간호 제공)에 따르면 간호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간호대상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례에서 간호사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수혈 오류 사고는 간호대상자인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성을 준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제20조(간호 표준 준수)에 명시된 바와...
참고 자료
"수혈 사고, 혈액 잘못 꺼낸 뒤 투여…의료진 확인 못 해." MBN 뉴스. n.d. 수정, https://www.mbn.co.kr/news/society/3018595.
"인공관절 수술 받던 B형 환자가 A형 피 수혈 받고 사망." 중앙일보. n.d. 수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38228#home.
대한수혈학회, 2022 부분개정 제 5판 수혈가이드라인 (n.p.: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 n.d.), 9-10.
염영희 외. (2020). 개정 7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pp. 774-780). n.p.: 수문사.
신미자 외. (2020). 간호관리학 (pp. 563-566). n.p.: 수문사.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 (n.d.).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3#s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2020.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n.p.: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KOPS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https://api.kops.or.kr/portal/board/edu/boardDetail.do
염영애 외(2020). 간호관리학, 수문사.
조상임, [간호사의 수혈간호에 대한 지식, 중요도 및 수행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경희대학교 일반 대학원 대학원: 간호학과 임상전문간호 전공,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수혈오류, [수혈 사고, 혈액 잘못 꺼낸 뒤 투여∙∙∙의료진 확인 못해], MBN, 2016.09.28.
문정은, 송미옥. “병원간호사의 의료관련감염 관리지침 수행에 관한 융합연구-계획된 행위이론(TPB) 기반.” 한국융합학회 21.2(2017)
대한수혈학회, [제 5판 수혈가이드라인 2022년 부분개정]
박창민, 「무수혈적 치료에 대한 고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2009, 148-153.
박기석, 「수혈 거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고려법학 제78호》, 2015.09.
선종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와 의사의 형사적 책임」, 2014.
최안숙 외, 「여호와의 증인에서 혈액 제제의 사용 없이 성공적으로 시행한 ABO 혈액형 부적합 생체 신장이식」, 20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DB, 전문자료, 〈제1차 혈액 관리 기본계획 (2021~2025)〉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331
병원간호사회,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2013.07.23.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법무법인 고도, 〈의사의 의무〉
http://www.godolaw.co.kr/pages/page_87.php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
https://seoul.eumc.ac.kr/m/customer/obligation.do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헌법 제10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7%8C%EB%B2%95&jomunNo=10&jomunGajiNo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ᐧ중과실 치사상)〉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68&jomunGajiNo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4&jomunGajiN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광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1622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5%B81622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46584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서울동부지법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4950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9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수혈 뇌종양 수술 중 동맥파열로 사망한 사례〉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9C134/dispute/view.do?seq=1021
정윤석,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 《기독교 포털뉴스》, 2011.11.10.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4
신종철, 〈대법원, ‘수혈 거부’ 각서 쓴 환자 수술 중 사망…의사 책임 못 물어〉, 《로이슈》, 2014.07.06.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17563
강창욱, 〈‘여호와의 증인’ 부부 수혈 거부로 심장병 딸 숨지게, 왜곡된 종교적 신념〉, 《국민일보》, 201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426811&code=11131100
강진원, 〈의료윤리에도 원칙이 있을까?〉, 《의학신문》, 2011.05.0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10
신형주,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절수혈 정착돼야’〉, 《MEDICAL Obsever》, 2020.06.12.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