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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1.1.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
한국 사회에는 부정부패 문제가 만연해 있다. 부정부패란 사회 구성원이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 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청렴과 거리가 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부패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이다. 이 뿐만 아니라 청렴한 것이 오히려 바보소리 듣는 한국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벤츠 여검사사건,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 등의 비리사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거리였다.
1.2. 공직자 비리사건 증가에 따른 법적 통제의 필요성
공직자 비리사건 증가에 따른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 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한국은 청렴과 거리가 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가 지속되자, 공공연하게 발생하던 공직자의 비리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검사 비리사건과 더불어 공직자의 비리사건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었고, 이에 따라 비리문제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인지되었다. 어쩌면 누구보다 청렴해야하고 정직해야하는 공직자의 비리문제는 더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다."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2.1. 적용 대상 기관 및 대상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 및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청탁금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사립학교도 포함), 학교법인, 언론사 등을 적용 대상 기관으로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언론사(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가 해당된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등이다. 대한민국 내국인은 물론 대한민국 국적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2.2.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시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때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
다만, 예외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받는 것은 처벌 내지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령상의 가액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액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과 그 운영지침에 따르면, 음식물ㆍ편의ㆍ선물의 경우 3만원, 경조금품의 경우 5만원이라는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위반 시 징계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이에 기반해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여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국가적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농축산업계 및 요식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이 내수경기 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부정청탁 행위 금지
부정청탁 행위 금지는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개의 구체적인 부정청탁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금품 등의 수수와 관계없이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법률들이 금품 등과 결부된 청탁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이 법은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부패 통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개별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각의 비판 중 하나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를 규정함으로써 부정청탁의 개념을 보다 명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어 부정청탁의 개념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4. 신고 방법 및 신고자의 보호
신고 방법 및 신고자의 보호는 청탁금지법의 주요한 내용이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