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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관련 직업
1.1.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는 보험회사의 보험수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보험계리사는 사망률, 사고, 질병, 장애 및 퇴직율을 판단하고 각종 통계를 작성,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라 적정 보험상품을 개발하며, 보험상품의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험료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수학, 통계학, 확률, 재무이론 등의 지식을 적용하여 화재, 자연재해 및 실업에 관한 확률표를 구성하고 보험료, 책임준비금, 대부금의 계산 및 기타 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수리업무 및 통계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계리사는 보험 및 연금계획을 설계하거나 검토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며, 보험률의 산정과 조정 및 검증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장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효율산정, 지급준비금 평가 및 산정, 변동준비금 산정, 미경과 보험료 평가 및 산정, 안전할증율 결정, 장기보험 운영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 건전성 및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다. 더불어 회계연도 말에 각종 적립금, 준비금 등을 평가하여 보험계약준비금을 산정하고 보험회사의 손익을 계산하여 발생원인을 규명한다.
이처럼 보험계리사는 보험 및 연금제도의 수리적 기초를 확립하고 보험회사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1.2.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둘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셋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넷째,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다섯째,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이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의 작성·교부 의무, 보험회사 및 의뢰인에게 손해사정서의 중요한 내용 고지(설명)의무, 보험계약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 등을 가지고 있다.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즉,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결정)을 위함이다.
이처럼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뜻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도 포함된다.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된다.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매달 1회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관계업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