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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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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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격증 개요
1.1. 자격증의 필요성
1.2. 자격증 취득의 고려사항
1.3. 자격증 관리 및 활용

2. 보험 관련 자격증
2.1. 보험계리사
2.2. 손해사정사
2.3. 보험설계사
2.4. 보험중개인

3. 금융 관련 자격증
3.1. 증권분석사
3.2. 선물거래사
3.3. 애널리스트
3.4. 증권중개인
3.5. 외환딜러
3.6. 펀드매니저
3.7. 외환관리사
3.8. 금융자산관리사
3.9. 재무위험관리사
3.10. 자산운용전문가

4. 부동산 관련 자격증
4.1. 공인중개사
4.2. 주택관리사
4.3. 부동산 감정평가사
4.4. 지적기사
4.5. 부동산관리사
4.6. 부동산투자신탁운용가
4.7. 부동산중개인

5. 사회보험 관련 자격증
5.1. 사회보험관리사

본문내용

1. 자격증 개요
1.1. 자격증의 필요성

자격증의 필요성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도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고도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분야의 전문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시대 및 사회적으로 전문 자격증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기능직 중심의 인력 수요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복잡해진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등에서는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국내외 주요 대회 및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국제대회의 경우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수준 높은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중요하다.

넷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갖춘 전문가 양성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립을 위해 전문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부당한 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개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발로 전문화 시대로 연결될 수 있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자격증 취득은 개인의 지적 성장과 커리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자격증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2. 자격증 취득의 고려사항

자격증 취득을 고려할 때에는 우선 자기 자신의 성격과 흥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솟아오르는 분야의 자격증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실력에 맞는, 즉 노력하면 취득 가능한 자격증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학력, 경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취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자격증의 효용성도 고려해야 한다. 취득 후 수입이 많은지, 승진이 보장되는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은지,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 전직이나 독립에 유리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자격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자격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취득의 편의성이나 당장의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설계와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목표를 세워야 한다.


1.3. 자격증 관리 및 활용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그 자격증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자격증 취득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좋다. 특히 그 자격증과 관련된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 자격증을 유지하고 실력을 계속 쌓을 수 있다. 또한 관련된 다른 자격증을 더 취득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격증에 걸맞은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외국어 능력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나아가 자격증을 바탕으로 독립이나 자영업을 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다"이다.


2. 보험 관련 자격증
2.1.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는 보험회사의 보험수리(保險數理)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계리는 '계산하여 정리한다'는 뜻으로, 보험계리사는 보험과 관련된 수치를 계산해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수학, 확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미래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보험의 위험률을 측정하고, 보험, 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보험료 및 보상지급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리사 자격증 취득은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련 분야 취업이 유리하다. 또 기업에 따라 별도의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고, 승진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 184조에 따르면, 보험계리사의 의무는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의한 대부금의 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2.2.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전문가이다.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의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둘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셋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넷째,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다섯째,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다.

한편,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업무영역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대인, 제3종 대물, 제4종 손해사정사로 세분화된다.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한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과정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이루어지며,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회계학, 영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2차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진행되며, 손해사정 이론과 각 보험종목별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를 다룬다.

이처럼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계약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3.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보험모집인이라 불렀으나 2003년 5월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부터 보험설계사로 칭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에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된다.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먼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매달 1회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의 구분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관계업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소속 보험설계사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과 제한사항을 가진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수수한 보험료를 유용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보험업법에 따른 모집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생명보험설계사의 경우 생명보험, 퇴직보험을 포함한 연금보험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손해보험설계사의 경우 화재보험, 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제3보험설계사의 경우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을 포함한다.

보험설계사의 업무는 단순한 보험모집을 넘어 재무상담·생활설계·대출상담 등 가정 금융설계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객의 절세 방법과 재산증식을 위한 효율적 투자를 보험상품과 연계한 재무상담, 고객의 인생주기에 따라 필요한 목돈 마련과 노후보장을 위한 필요자금 설계, 가계대출이나 주택마련대출 등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금융 전반에 관하여 폭 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4. 보험중개인

보험중개인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보험요율, 보험조건 등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중개인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중개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 및 제3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과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보험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중개인 제도는 1995년 11월 OECD 보험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환경이 보험중개인 도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입되었다. 보험중개인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은 보험소비자 이익 보호, 국내 보험모집 조직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국내 보험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다.

보험중개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계약자는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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