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뇌사와 장기기증
1.1. 뇌사의 정의와 판단기준
뇌사는 뇌 활동의 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뇌사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 낙상, 총기사고 등으로 인한 급성 뇌손상과 뇌동맥류, 뇌졸중, 뇌종양 등의 뇌 질환, 그리고 질식, 익사, 심장마비 등으로 인한 산소 공급 부족이다.
뇌사 판단의 선행조건은 원인 질환의 확정, 치료 가능성 없는 뇌 병변, 깊은 혼수상태와 자발적 호흡 부재, 그리고 급성 약물중독이나 저체온 및 쇼크 상태의 부재이다. 판정조건은 외부 자극에 대한 전혀 반응 없는 깊은 혼수상태, 자발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뇌간 반사의 완전 소실, 자발운동·제뇌경직·제뇌피질 강직·경련의 부재, 그리고 평탄뇌파이다. 이러한 판정은 뇌사 판정 능력이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마취과 전문의 2명 이상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진다.
1.2. 뇌사자의 장기기증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뇌 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의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뇌사자의 기증 가능한 장기에는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등이 있으며, 안구와 같은 조직도 기증할 수 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 과정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 보고하게 된다. 그 후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 기관에서 뇌사 여부와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하게 되며, 정해진 선정 기준에 따라 장기 수혜자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장기 적출 의료기관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해당 수혜자의 의료기관에서 이식이 이루어진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심각한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뇌사자 장기는 생존 기증자의 장기에 비해 생존율이 약간 낮지만, 생존 기증자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 명의 뇌사자로부터 최대 8명의 환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매우 의미 있는 행위이며,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1.3. 뇌사에 대한 윤리적 쟁점
1.3.1.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뇌사를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는 쪽의 주장에는 생명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차이가 있다. 뇌사를 인정하는 쪽은 죽음을 뇌의 멈춤 즉, 뇌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죽음으로 본다. 반면에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쪽은 죽음을 심장의 멈춤 즉, 심장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뇌사인 경우에도 심장은 자발적으로 뛰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심장이 뛰기 때문에 뇌사상태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쪽은 심장사를 기준으로 죽음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간의 생명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가 여전히 지켜야 할 신성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엄한 것이다. 그리고 생명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개입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 상식으로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며 결코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과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뇌사로 인한 안락사가 허용된다는 것은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 살인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