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법 윤리적 쟁점 사례분석 - 이대 목동병원 투약오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 법규 위반 사례 분석
1.1.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1.1.1. 사건 현황
1.1.2. 의료법 위반 사례
1.2. 제주대학교병원 투약오류 사고
1.2.1. 사건 개요
1.2.2. 관련법 적용
1.2.3. 사례 관련 예방법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2.1.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2.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3. 결론 및 느낀 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 법규 위반 사례 분석
1.1.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1.1.1. 사건 현황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오후 9시 32분부터 차례대로 오후 10시 10분, 10시 31분, 10시 53분까지 연달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미숙아 신생아 4명(여아2, 남아2)이 심정지를 일으키고 80여 분 만에 전원 사망하였다. 당시 환아 4명은 전원 미숙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다른 선천성 기형 등의 특이 동반 질환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으로 인한 패혈증임을 발표했다. 본 사건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분주'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결론 내렸다.
1.1.2. 의료법 위반 사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료법 제4조 제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질영양제의 경우 당시 환아 1명당 일주일에 2병으로 간호사들에게 '매일 투여하라' 비공식적인 지시를 하여 간호사들의 분주 관행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신생아중환자실의 B교수와 J교수는 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해 국제 인증 기준인 '처방과 투약 일치'에 따라 '환자 1명당 1병씩'을 처방으로 쓰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며 간호사의 분주 관행을 묵인하였다. 이는 의료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경찰 측은 이것을 문제 삼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1명당 1병씩 맞힌 것처럼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것으로,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법 제4조 제6항 위반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2. 제주대학교병원 투약오류 사고
1.2.1. 사건 개요
2022년 3월 11일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당시 13개월이었던 강유림 양이 하루 만에 돌연사한 사건이다.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을 네뷸라이저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는데 간호사가 에피네프린 5mg을 영아의 정맥에 투여했다. 심지어 에피네프린의 적정량은 0.1㎎으로 5mg은 성인에게 정맥 투여해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양이었다. 간호사는 기준치의 50배나 되는 용량으로 유림 양에게...
참고 자료
법제처, ‘의료법’, https://www.moleg.go.kr/
한겨레, [‘투약오류’ 영아 숨지자 은폐...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구속], 허호준 기자,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064205.html, (마지막 접속 일자: 2022, 11.12)
한겨레, [‘투약오류’ 숨진 제주 12개월 영아 유족, 병원 국가 상대 손배소송], 허호준 기자,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041814.html, (마지막 접속 일자: 2022.11.12.)
한국일보, [‘투약오류 사고’ 코로나 영어 사망,,,제주대병원 “간호사 실수”], 김영헌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004676?did=NT, (마지막 접속 일자: 2022, 11.12)
헤드라인 제주, [제주대병원, 영유아 사망사고 발생,,,‘투약 오류’ 유족께 죄송], 오영재 기자,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57, (마지막 접속 일자: 2022, 11.12)
제주일보, [경찰, 제주대병원 사망 영아 의료기록 수차례 수정 정황 확인], 진유한 기자,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167, (마지막 접속 일자: 202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