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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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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왕망정권의 성립과 멸망
1.1. 왕망의 개혁정치
1.1.1. 토지국유화
1.1.2. 사속(私屬)제도
1.1.3. 육관(六館)설치
1.1.4. 화폐개혁
1.2. 대외정책
1.3. 新의 멸망

2. 왕망개혁의 의의
2.1. 인심수렴과 재정확보의 이중적 성격
2.2. 유가주의와 법가주의의 결합
2.3. 중국왕조의 예교주의 정치로의 전환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왕망정권의 성립과 멸망
1.1. 왕망의 개혁정치
1.1.1. 토지국유화

기존 한대의 토지는 소유권에 따라 황제 또는 정부에 직속되는 공전(公田: 官有地)과 일반민의 소유에 귀속되는 사전(私田: 私有地)으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사전은 서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유로이 매매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따라서 사전매매에 의한 호족세력과 대상인들의 대토지 소유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점차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토지집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대토지 소유자의 장원경영은 일반화된 반면 많은 농민은 토지를 잃고 장원에 예속된 노비로 전락하여 갔으며 국가의 조세수입도 감소되어 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왕망은 천하의 토지를 고쳐 왕전(王田)이라 하고 매매를 금지하였다. 이른바 왕전제(王田制)란 주(周)의 정전제를 모범으로 삼아 모든 토지를 왕전, 즉 국가의 소유로 하여 매매를 금지하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에 따라 남자 8명 이하의 가(家)로서 1井(900畝, 4.1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초과분(余田)을 친척이나 향리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리고 토지가 없는 호(戶)는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하고 국가에서 지급되는 토지도 1井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왕망의 왕전은 사실 일반민을 위한, 인심수렴을 위한 토지개혁으로서의 목적과 함께 국가재정수입확충의 목적도 강했다. 이미 왕망 이전에 실시되었던 한전정책(限田政策)은 국가가 세력가들의 대토지소유를 막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도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고대의 정전제 개념을 끌어와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 이면에는 이러한 국가의 빈약한 재정수입의 확충이라는 현실적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호족출신의 자제들이 왕조의 관료로서 그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었고 지방에 확대된 호족의 세력도 확고하였기에 단순히 중앙의 명령과 법령만으로는 토지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따라서 정전제를 모델로 한 토지개혁은 그 시행령이 내린 지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1.1.2. 사속(私屬)제도

한대(漢代)의 노비에는 관노비(官奴婢)와 사노비(私奴婢)의 두 종류가 있었다. 왕망은 토지겸병문제와 마찬가지로 사노비매매도 빈부격차를 야기시키는 사회적인 문제라 여기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왕망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사유노비로서 그의 조서에서 관노비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또 왕망이 유교교리를 인용하여 "오직 노비는 정부만을 위해서 법제화될 수 있으며 정부의 형벌노비를 제외하고는 노비란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속(私屬)은 곧 사노비를 고쳐 부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왕망의 사속(私屬)은 신분자체의 해방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의 토지국유화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사유노비를 사속으로 개칭함으로써 주인과의 신분적 예속관계에서 고용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했다. 즉, 주인의 토지분배대상에 포함시켜 토지겸병(土地兼倂)과 축노(畜狀)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노비문제는 주로 지주가 무제한으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비매매를 완전히 금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또한 노비의 자유로운 매매가 이미 오랜 습관이 되어왔기 때문에 일반민은 관념상 노비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자를 파는 것조차도 부도덕하다거나 비인도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록 왕망이 엄형으로 이를 강제하여 했지만 민원(民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왕전의 매매를 허락할 때 함께 금령을 철회하고 말았다.


1.1.3. 육관(六館)설치

왕망은 토지국유화와 사속(私屬)제도 개혁과 함께 그 후속으로 육관(六館)정책을 실시하였다. 육관정책은 소금(鹽), 철(鐵), 술(酒), 전(錢), 명산대택(名山大澤), 오균사대(五均冢貸) 등을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국영사업(國營事業)이었다. 당시 이들 품목은 생필품이고 자원개발이며, 화폐제조와 물가조절 사업으로 모두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민간의 단독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육관정책은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육관은 결과적으로 상공업의 이윤을 국가가 독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육관의 시행과정에서 인위적인 통제수단의 하나로 경제에 능통한 상인출신의 관리를 채용하였고, 그들이 쉽게 왕망의 정치세력으로 연결되어 이를 사리사욕 추구의 기회로 역용하는데 이용되었다. 결국 육관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인심수렴을 표방한 실리정책 즉 재정확보의 의도였으나 실리를 얻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1.1.4. 화폐개혁

왕망의 화폐개혁은 토지개혁이 있기 전에 시작되었다. 1차 화폐개혁에서 왕망은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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