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관계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 및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전체의 보건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2. 용어 정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이다.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보건의료정보"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이다.
1.1.3. 보건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의료인은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이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자, 질병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이다.
1.1.4.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민은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을 공개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은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자신의 신체상과 건강정보 등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등 다양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1.1.5.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스스로와 자신의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국민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에 힘쓴다면, 전체적인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1.2. 지역보건법
1.2.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이 4년마다 수립하며,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제외)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군·구 의회에 보고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