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와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건강생활센터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2.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변화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1.1.3.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법규
1.2. 조사한 정책에 대한 의견
1.2.1. 장점
1.2.2. 문제점
1.2.3. 개선 의견
1.3.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3.1.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1.3.2. 일본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1.1. 건강생활센터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건강생활센터 사업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지만 보건소가 대부분 1개소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의 필요성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추진되었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시역보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확충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 설치규모, 설치방식 등의 효율화를 위해 관할 지역에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1.1.2.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변화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변화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의 '동' 해석을 '법정동'으로 해석하되,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하여 '행정동'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다. 다만, 보건소가 있는 동일 법정동·행정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중앙평가위원회 사업신청서 평가 시 보건소장 발표 절차가 삭제되어 시·구 사업신청서에 대한 서류 평가로 평가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조례 개정 후 개소 7일전 공문으로 개소보고를 실시하는 등 보고 절차도 개선되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 지자체 사업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사업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추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간 기능 분담을 유도하여, 보건소는 전체 지역을 관할하며 사업 총괄 기능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해당 '동' 지역을 관할하며 지역특화형 건강증진사업을 발굴 및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을 단계적으로 유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건강증진 ...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 (2021).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보건복지부. (2020).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보고서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19). 최신 지역사회보건 간호학 1.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19). 최신 지역사회보건 간호학 2. 수문사
김나연 기자. 2021.01.28. 바이든 정부 출범과 오바마 케어...헬스케어 방향은?. Medical Observer. 검색일 2021.10.31., From.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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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응급실서 주먹질...의료진 폭행범 징역형’ (http://www.doctorsnews.co.kr)
메디게이트뉴스 ‘[법안돋보기]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어떻게 변화했나’ (http://medigatenews.com/news/2369534575)
국회의원 신상진,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 대한민국국회(2018)
조선비즈, 장윤서 기자, 2019.11.11. ‘복지부, 의료격차 줄이기 위한 '지역우수병원' 지정 추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1/201911110252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중앙일보, 배은나 기자, 2019. 11. 4. ‘일하는 저소득층에 메디케이드 혜택’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46984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수문사: 2019.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