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통죄 처벌은 위헌인데 성매매자 처벌은 합헌인 것은 공정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통죄 논쟁
1.1. 간통죄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
1.1.1. 1990년 10월 9일 결정: 합헌
1.1.2. 1993년 3월 11일 결정: 합헌 유지
1.1.3. 2001년 10월 25일 결정: 합헌
1.1.4. 2008년 10월 30일 결정: 합헌 4/위헌 4/헌법불합치 1
1.1.5.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1.2. 간통죄의 위헌 논란
1.2.1.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자유 침해 논란
1.2.2.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 논란
1.2.3. 남녀 차별적 적용 논란
1.3. 간통죄 폐지 이후의 변화
1.3.1. 가정 파탄 사례와 이혼소송의 변화
1.3.2.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2. 성매매 논쟁
2.1.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2.2. 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
2.2.1. 풍선효과 논란
2.2.2.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 논란
2.3. 성 노동에 대한 논란
2.3.1. 성 노동 개념의 도입과 합법화 주장
2.3.2. 성노동 주장의 한계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통죄 논쟁
1.1. 간통죄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
1.1.1. 1990년 10월 9일 결정: 합헌
1990년 10월 9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간통죄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수의견은 첫째, 국가와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바로 정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므로 혼인제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간통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용서로 인한 부당함이 있지만, 이는 다른 친고죄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로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셋째, 간통죄로 인한 신체자유 제한은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넷째, 간통죄가 남녀평등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간통죄는 개인주의와 성개방적 사고가 확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혼인관과 성도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 하에 필요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1.1.2. 1993년 3월 11일 결정: 합헌 유지
헌법재판소는 1993년 3월 11일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유지하였다. 해당 결정에서 재판소는 이미 1990년 10월 9일에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후 사정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소는 1990년 10월 9일 결정에서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수호를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간통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1993년 3월 11일 결정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재판소는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회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1.3. 2001년 10월 25일 결정: 합헌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한 이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통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의 유지와 가정의 단란, 나아가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간통죄를 통해 달성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번 2001년 결정에서는 간통죄가 과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졌고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규범력이 약화되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간통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존재하고 일부일처제 혼인제도와 부부 간 성적 성실의무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간통죄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간통죄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간통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었으며,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1.1.4. 2008년 10월 30일 결정: 합헌 4/위헌 4/헌법불합치 1
'1.1.4. 2008년 10월 30일 결정: 합헌 4/위헌 4/헌법불합치 1'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4명,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의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이었고, 별도 합헌 의견은 민형기 재판관이었다. 위헌 의견은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이었으며, 별도 위헌 의견은 송두환 재판관이었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김희옥 재판관이었다.
합헌 의견은 간통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들은 입법자가 간통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의 범죄화에 대한 비판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이들은 성매매를 개인 간의 자유로운 성행위로 보아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간통죄의 유지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해 국회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간통죄에 대한 찬반양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헌론은 성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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