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와 동의
1.1. 의사 등의 설명의무
1.1.1. 설명의무의 내용
의사 등의 설명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최근 들어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1.1.2.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는 의료법 제9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92조에 따르면, 1의2호에 의해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의3호에 의해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수술 등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즉, 의료법은 의사 등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설명의무 준수를 강제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1.2. 환자의 자기결정권
1.2.1.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 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인들에게 환자에게 행하여지는 진료행위에 대하여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전(全)손해 책임을 묻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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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의료인들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자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첫째, 환자는 자신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환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이 악결과 발생의 요인이 된 경우에는 의료과실에 대한 전(全)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설명의무 위반이 단순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환자에게 중대한 악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의료인에게 인정될 수 있다.
셋째, 최근에는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별도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등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의료법 제92조에 따르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설명의무 이행이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3. 설명의무 강화의 경향
최근 들어 설명의무 강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에는 설명의무를 진료계약상 부수적인 의무 정도로 파악했지만, 이제는 설명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의무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의무 강화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법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2017년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의사들의 설명의무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법원 판례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되었던 설명의무 위반이 이제는 악결과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