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주대학교 영아 사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1.1. 사례 개요
1.2. 투약과오 및 의료법 위반
1.3.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윤리 원칙
1.4. 의료사고 예방법
2. 의료 안전 정책과 법적 제도
2.1. 수술실 CCTV 의무화
2.2. 의료사고 특별법 도입 논의
3.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
3.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2.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
3.3. 의료사고 감정단 관련 규정
3.4. 배상금 결정 및 진료기록 보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1.1. 사례 개요
작년 3월 13개월이었던 강유림 양은 코로나19 치료를 받기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담당 의사는 유림 양의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에피네프린 5mg을 네뷸라이저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는 이 약물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는데, 에피네프린은 성인에게도 정맥으로 주사할 경우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약물이다. 특히 유림 양의 체중이 11kg인 것을 고려할 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과다 투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유림 양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사고를 인지한 담당 간호사와 다른 간호사들은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 은폐를 시도하였다. 병원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유가족에게 사고를 알렸는데, 이때는 이미 유림 양의 장례 절차가 끝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하였다. 특히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구속되었다.
1.2. 투약과오 및 의료법 위반
간호사의 투약과오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담당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한 에피네프린 5mg을 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 이는 의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담당 간호사들은 약물 과다투여 사실을 숨기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이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해당한다""
1.3.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윤리 원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전문가로서 전문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에는 간호표준에 따라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와 법에서 특별하게 규율한 각종 의무가 있다.
첫째, 간호사의 주의의무이다.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제주대학교병원 사례의 경우, 담당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과 달리 에피네프린 5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 간호사의 확인의무이다.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과 간호보조행위, 의약품과 기자재 사용,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한 경우, 투약 시 등 간호의 모든 면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사례에서 담당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한편, 간호사의 윤리적 원칙에는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이 있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은 타인의 선을 증진시키라는 의무이며, 정의의 원칙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각자에게 몫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대학교병원 사례에서 간호사가 투약오류를 숨기고 보고를 지연한 것은 선행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간호사에게는 법적으로 주의의무와 확인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윤리적으로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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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투약오류’ 숨진 제주 12개월 영아 유족, 병원 국가 상대 손배소송], 허호준 기자,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041814.html, (마지막 접속 일자: 2022.11.12.)
한국일보, [‘투약오류 사고’ 코로나 영어 사망,,,제주대병원 “간호사 실수”], 김영헌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004676?did=NT, (마지막 접속 일자: 2022, 11.12)
헤드라인 제주, [제주대병원, 영유아 사망사고 발생,,,‘투약 오류’ 유족께 죄송], 오영재 기자,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57, (마지막 접속 일자: 2022, 11.12)
제주일보, [경찰, 제주대병원 사망 영아 의료기록 수차례 수정 정황 확인], 진유한 기자,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167, (마지막 접속 일자: 2022, 11.12)
전우용. 「경찰, 제주대학교 병원 압수수색...“투약 오류사고, 간호사 실수”」.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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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숨메디텍, 230619
https://blog.naver.com/soommedi/223132733156
[제주대병원 약물 과다투여 영아 사망 의료사고 간호사3명 구속], 김찬우, 제주의소리, 221025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968
[제주대병원 진료 과실..피해 구제 막막], 제주MBC, 230315
https://www.youtube.com/watch?v=s_E-ZSO0Tz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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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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