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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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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안전관리
1.1.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1.1.1. 기계별 정기 안전점검 기준
1.1.2. 자체검사 준비 및 절차
1.1.3. 자체검사 항목 및 확인사항
1.2. 안전보건관리 체계
1.2.1. 안전관리 조직의 유형과 특징
1.2.2.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직무
1.2.3.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과 역할
1.3. 안전보건 개선계획
1.3.1.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1.3.2. 개선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1.3.3. 개선계획 검토 및 평가기준
1.4.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1.4.1. 재해 발생 형태 및 특징
1.4.2. 재해 조사 및 분석 방법
1.4.3. 재해예방 대책 수립 및 실행
1.5. 안전보건 교육
1.5.1.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내용
1.5.2. 교육 방법과 효과성 제고 방안
1.5.3.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2. 방호장치 및 보호구
2.1. 방호장치의 종류와 기준
2.1.1.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2.1.2. 기계별 방호장치 성능 및 설치 기준
2.1.3. 방호장치 선정 및 관리 방안
2.2. 개인보호구 관리
2.2.1. 보호구 종류 및 성능기준
2.2.2. 보호구 선정 및 지급기준
2.2.3. 보호구 검정제도와 관리방법

3.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설계
3.1. 안전성 평가 기법
3.1.1.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기법
3.1.2.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 방법
3.1.3. 안전대책 수립 및 재평가
3.2. 시스템 안전설계
3.2.1. 안전설계 원칙과 접근방법
3.2.2. 인간-기계 시스템 설계 기준
3.2.3. 기계 배치와 작업환경 설계

4.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4.1. 전기 재해 예방
4.1.1. 누전차단기 설치 및 관리
4.1.2. 접지 공사 기준 및 방법
4.1.3. 정전작업 절차와 안전조치
4.2. 화학설비 안전
4.2.1. 화학설비 안전장치 및 관리
4.2.2.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 기준
4.2.3.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5. 건설현장 안전관리
5.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5.1.1. 제출 대상 및 내용 기준
5.1.2. 계획서 작성 절차와 승인 기준
5.1.3. 현장 적용 및 관리방안
5.2. 가설 및 임시 시설물 안전
5.2.1. 비계 및 가설통로의 구조기준
5.2.2. 흙막이 공사와 붕괴 방지 대책
5.2.3. 건설장비 운전 및 작업 안전
5.3. 작업별 안전관리
5.3.1. 중량물 취급 및 운반 안전
5.3.2. 고소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안전
5.3.3. 발파작업과 토석 붕괴 예방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산업안전관리
1.1. 안전점검 및 자체검사
1.1.1. 기계별 정기 안전점검 기준

정기 안전점검 기준은 기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동력 프레스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점검항목으로는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등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 클러치·브레이크 등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연결봉과 슬라이드의 상호기능상태, 전자밸브·압력조정밸브 등 공압제품의 이상유무, 전자밸브·유압펌프 등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리미트스위치·릴레이 등 전자부품의 이상유무 등이 있다.

전단기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클러치·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전자밸브·감압밸브·압력계의 이상유무,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유무 등이 있다.

원심기의 경우에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회전체의 이상유무, 주축 축수부의 이상유무,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외곽의 이상유무, 볼트의 풀림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일러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보일러 본체의 손상유무, 연소장치의 이상유무, 자동제어장치 기능의 토출상태, 압력방출장치의 이상유무, 압력제한 스위치의 작동시험, 고저수위 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연동된 작동상태, 기타 제어장치의 기능상태 등이 있다.

압력용기의 경우에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압력용기 본체의 상태, 압력방출장치의 토출실험 및 봉인상태, 언로드 밸브의 작동시험, 드레인 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기타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 등 이상유무 등이 있다.

양중기의 경우에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와이어로프 및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배선·집전장치·배전반·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유무 등이 있다.

이처럼 기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정기점검 항목 및 주기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1.1.2. 자체검사 준비 및 절차

자체검사 준비 및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안전관리 활동이다. 사업주는 자체검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시하여 작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체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원을 임명해야 한다. 검사원은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검사수행 능력이 있는 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간 종합검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연간 검사 대상, 검사 시기, 검사 방법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사전 이력 파악도 중요하다. 과거 검사 결과, 보수 및 수리 이력, 사용 시간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체계적인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검사 방법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육안 검사, 기능 검사,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검사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검사 대상, 점검 부분, 점검 항목, 점검 방법, 판정 기준 등을 상세히 기록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계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 실제 자체검사 실시 시 누락 없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 및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1.1.3. 자체검사 항목 및 확인사항

자체검사 항목 및 확인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점검사항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자체검사 대상기계와 그에 따른 검사항목 및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심기의 경우 자체검사 항목은 회전체의 이상유무, 주축의 축수부 이상유무,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외곽의 이상유무, 볼트의 풀림유무 등이다. 이를 통해 회전체의 균형, 정상작동 및 주요 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프레스기의 경우 자체검사 항목은 클러치,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슬라이드의 기능이상,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전자밸브ㆍ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유무 등이다. 이를 통해 프레스기의 정상작동과 안전장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확인한다.

전단기의 경우 자체검사 항목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슬라이드의 기능이상,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전자밸브ㆍ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유무 등이다. 이를 통해 전단기의 정상작동과 안전장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확인한다.

양중기의 경우 자체검사 항목은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후크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유무 등이다. 이를 통해 양중기의 안전성과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승강기의 경우 자체검사 항목은 가이드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비상정지장치ㆍ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등이다. 이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과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이 외에도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등 다양한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항목 및 확인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1.2. 안전보건관리 체계
1.2.1. 안전관리 조직의 유형과 특징

안전관리 조직의 유형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라인형(직계식) 안전관리 조직은 안전에 관한 지시나 명령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명령과 보고관계가 상하관계로 명확하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안전 정보수집이 느린 단점이 있다.

스태프형(참모형) 안전관리 조직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기술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안전기술과 지식을 축적하기 용이하다. 또한 알맞은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영진이나 생산라인 관리자의 안전대책이 라인에 침투되지 못할 수 있다.

혼합형 안전관리 조직은 대규모 사업장(1,000명 이상)에 적합하다. 스태프에서는 안전에 관한 계획, 조사, 검토, 연구를 하며 실시는 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 근로자가 안전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안전대책은 스태프에서 기획하고 라인을 통해 실행되어 생산과 안전 활동이 잘 조화된다.


1.2.2.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직무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화학 및 제1차 금속산업 등 특정 업종에서도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둘째, 방호장치나 설계검사 등을 받아야 할 기계, 기구 및 보호구 중 안전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적격품을 선정한다. 셋째,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넷째, 사업장 순회점검과 지도, 조치의 건의를 한다. 다섯째,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와 대책을 수립한다. 여섯째, 법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련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건의한다.

이처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3.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과 역할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로, 건설업, 제1차금속산업,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 채취업 등의 사업장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작업의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선임은 대형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조치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안전보건 개선계획
1.3.1.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먼저,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개선계획 수립 대상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중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도 개선계획 수립 대상이다. 작업환경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개선계획 수립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의 심각한 안전관리 문제를 나타내므로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처럼 재해율 증가, 열악한 작업환경, 중대재해 발생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1.3.2. 개선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개선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선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해·위험 작업장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과거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개선 대상 작업장과 근로자 수를 파악한다. 셋째,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이에는 작업장 환경 측정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등이 포함된다. 넷째,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때 근로자 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섯째,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선계획에는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개선계획 수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개선이 필요한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의 항목을 도출한다. 셋째, 각 항목별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넷째, 개선 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과 일정을 계획한다. 다섯째, 개선계획 수립 내용을 문서화한다.

이렇게 수립된 개선계획은 관할 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선계획 검토 및 평가 기준에는 개선 대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실행 일정의 타당성 등이 포함된다.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계획 수립 절차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개선계획이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한다.

개선계획 내용에는 안전보건 시설 개선, 관리체계 강화,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다. 이들 항목별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한 예산 및 일정을 계획한다. 이를 통해 개선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개선계획 수립 후에는 관할 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선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실행 일정의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개선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3. 개선계획 검토 및 평가기준

개선계획 검토 및 평가기준은 사업장의 개선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개선계획서의 검토와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개선지시 내용의 준수 여부이다.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지시 사항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개선지시 사항들이 누락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면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둘째, 개선계획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여부이다. 개선계획의 내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개선 방법, 시기, 담당자 등...


참고 자료

zido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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