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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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가족돌봄휴직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
1.1. 태아검진시간
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 출산전후 휴가
1.5. 배우자 출산휴가

2.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2.1. 시간연장형 보육
2.2. 가정양육수당
2.3. 아동수당
2.4. 초등돌봄교실
2.5. 온종일 돌봄

3. 휴가 및 휴직제도
3.1. 육아휴직
3.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3. 가족돌봄 휴가제도
3.4. 가족돌봄 휴직제도

4. 경제적 지원제도
4.1. 가족 지원제도
4.2. 경제적 지원제도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
1.1. 태아검진시간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 이를 "태아검진시간"이라 한다.

태아검진시간은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과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이며, 임신 28주까지는 4주에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에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매주 1회의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은 국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될 수 있다. 이는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이다.

따라서 태아검진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모체 건강과 태아의 발육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는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혼으로 인한 유산을 예방하고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출산 예정의 임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 12주 이내부터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전일제 근로 시 받는 급여를 그대로 보장받는다. 적용 범위는 근속기간이나 근로형태, 직종에 관계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의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 단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로 단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 연기와 조기 퇴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임신 12주 0일까지와 35주 1일부터이며, 전 임신 기간에 걸쳐 횟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마땅한 사유 없이 이 제도의 사용을 거부한 사용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남녀 불문)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남녀 불문)에게 부여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야 하며, 단축 전과 동일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음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갈 경우 등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축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하거나, 단축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력개발 기회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1.4. 출산전후 휴가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출산 전·후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출산전후 휴가'이다. 출산 예정의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


참고 자료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20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육아 지원”,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이용시간”,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46/d1_40013/d1_40021.jsp
복지ro, “s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6
복지ro, “가정양육수당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5
아동수당, http://ihappy.or.kr/info/detail.php
복지ro, “초등돌봄교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종일 돌봄”, 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63867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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