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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필요성
1.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실행에 앞서서 법률로써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 침해 행위라도 행위 이전에 범죄로 된다는 것과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과하는가를 법정해 두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는 국가 또는 권력 집단 자체의 이데올로기에서 파생되는 전체적 형벌로부터의 인권보장을 출발점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벌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였던 죄형법정주의원칙은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범죄현상-예컨대, 재산범죄에 대한 누범과 청소년범죄의 급증-에 따라 보다 실증적인 범죄대책이 요청되게 되자,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질서와의 조화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요청에 따라서 '형벌에 의한 보호'로 그 성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는, 19세기에는 국가의 권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정주의를 이해하였지만, 20세기에는 국가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정주의의 경영으로 변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적 기능이라는 것은 개선형에 의하여 국가생활의 보전이라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서 종래 계몽사상의 합리주의에 기초한 엄격한 객관주의의 전통을 유지해온 죄형법정주의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변경되게 되었다. 첫째, 형법에서 범죄규정의 추상화이고, 둘째, 형벌의 재량범위의 확대이다. 범죄규정의 추상화는 형법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성의 적용을 점차 용이하게 하였으며, 형벌의 재량 범위의 확대는 형집행의 목적화를 더욱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
1.2. 죄형법정주의의 필요성
죄형법정주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한다.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로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실행에 앞서 법률로써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법치국가의 원리에 근거하는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이 법률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특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해 어떤 처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국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한다.
셋째, 죄형법정주의는 불명확한 범죄규정과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방지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는다. 법률에 의해 범죄와 형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이 명확히 정해져야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넷째,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의 적정성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국가권력 남용 방지, 형벌법규의 적정성 확보 등을 통해 형법의 기능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죄형법정주의는 라틴어 "nulla poena (nullum crimen) sine lege"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1801년 독일의 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