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해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독도 영토 분쟁
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근거
1.2. 한국의 독도 영유권 반박 및 근거
1.3.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 대응
2. 동북아 영토 분쟁과 한국의 대응
2.1.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와 한국의 관계
2.2.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
2.3.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 분쟁
2.4.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역 분쟁
2.5. 동북아 영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독도 영토 분쟁
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근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독도가 17세기 초부터 약 70년간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1618년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할 수 있는 도해면허를 허가했으며, 이 두 가문이 독도를 경영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는 고문서와 1966년 외무성 조사관 가와카미의 저서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를 제시하며, 조선이 4백50년간 울릉도를 무인도로 방치한 사이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죽도)를 본현에 편입한다"는 고시를 발표하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1906년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은 1905년의 독도 편입이 합법적인 영토 취득이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평화 조약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독도를 제외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가리키며,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에 명시된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영토의 반환" 조항은 독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2. 한국의 독도 영유권 반박 및 근거
한국의 독도 영유권 반박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는 일본에 의해 선점될 수 없었다. 선점(先占)은 무주지(無主地)의 영토를 최초로 점유하여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했던 독도는 신라의 영토였으며, 이후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한국의 영토로 관리되어 왔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17세기 초반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일본의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와 독도에 출어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으나, 이는 실효적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본의 선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독도 점령은 불법적이었다. 1905년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것은 국제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해당사국인 한국에 단 1년 후에 통보하는 등 정당한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 이는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조약은 독도에도 적용된다.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때 언급된 섬들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 또한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 선언에서는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행위가 폭력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다. 지...
참고 자료
www.idokdo.or.kr www.dokdo.go.kr www.cybertok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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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칼럼 - 동북아역사재단 이명찬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