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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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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계재무 관련제도
1.1. 금융실명제와 세금
1.2.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실명제
1.3. 소액심판제도 및 내용증명

2.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운영
2.1. 금융실명제의 의미와 도입 배경
2.2. 금융실명제의 정책집행 불응 원인과 대응방안
2.3. 금융실명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부동산 거래제도
3.1.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의의와 특징
3.2. 부동산실명제의 도입 및 운영
3.3. 부동산 전자계약의 도입 및 과제

4. 소액 민사분쟁 해결제도
4.1. 소액심판제도의 의의와 도입 배경
4.2. 소액심판제도와 내용증명제도의 운영
4.3. 소액 민사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계재무 관련제도
1.1. 금융실명제와 세금

금융실명제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을 할 때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등록번호 등을 밝히고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과거 실시되었던 금융가명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금융가명제를 실시하면서 예금, 적금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초래했다. 즉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분리과세의 강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점들을 야기했다. 또한 자금의 은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사채시장, 향락산업, 부정부패, 분배의 악화 등 지하경제가 판을 치게 했고, 수익률 높은 지하경제가 자금을 끌어감으로 인해 금리와 임금이 높아지고 생산적인 투자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대외경쟁력 약화와 성장기반의 와해라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긴급명령으로 한 이유는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소위 '검은 돈'들이 미리 빠져나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명제 도입 후 실명전환율은 97.4%에 달했고, 6조 2천379억 원의 자금이 실명전환되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대포통장이 존재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등 문제점이 지속되었다. 또한 1997년 일부 금융상품을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빈 공간을 남겼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처럼 금융실명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조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1.2.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실명제

집이나 지대를 빌리려는 사람은 그것들을 소유한 집주인보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등으로 열세에 있다. 이렇게 주택소유자보다 열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차 기간 중에 그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그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확정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주택이나 토지를 빌려 사용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은 2년 계약이 가장 일반적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빌려주려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사를 하고 나면 즉시 이사한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해당 주민 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발급 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권리가 생긴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 시 금융거래처럼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탈세나 투기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소유주와 등기부의 이름을 일치시킬 의무가 있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합산해서 부동산 가액 10%~30%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배우자 및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한 땅을 여러 명이 구입해 각자 구역을 나눠가지는 경우, 합법적인 회사 등에 맡겨 등기하는 경우, 빚보증을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은 제외되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주택매매와 임대차 계약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금리,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을 맺으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서류를 위조하거나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면에서도 기존 종이 계약에 비해 안전하다. 그래서 매년 갈수록 부동산 전자계약의 추이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였던 종이 계약서 대신...


참고 자료

금리·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에 확정일자까지 한번에..부동산 전자계약 아시나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T2WB6I2 /서울경제, 이혜진 기자, 2018)
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ytn뉴스, 2018년 8월 19일)https://www.ytn.co.kr/_ln/0115_201808190020568593
이근 대위, 빚투 의혹 해명…"빌리긴 했으나 이미 갚았다"
(중앙일보,2020년 10월 3일, 김지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885123
[역사 속 그날 이야기] 금융실명제, 시작되다!
http://ccej.or.kr/55076
[비상] 정치와 법 교과서 (정필훈 외)
[네이버포스트] 제대 LAW-법률 콘텐츠 랩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40185990
[논문] 일본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소액심판절차의 특칙 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19권/박태신 ( Park Tae Shin )
[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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