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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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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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법적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1.1. 안락사의 정의
1.2.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2. 안락사의 유형
2.1. 적극적 안락사
2.2. 소극적 안락사
2.3. 직접적 안락사
2.4. 간접적 안락사

3. 세계 각국의 안락사 법제도
3.1. 대한민국
3.2. 중국
3.3. 호주
3.4. 미국
3.5. 영국
3.6. 독일
3.7. 벨기에
3.8. 스위스
3.9. 일본
3.10. 브라질
3.11. 캐나다

4.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의
4.1. 찬성입장
4.2. 반대입장

5. 생명권의 자기처분 가능성
5.1. 생명권의 의미
5.2.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5.3. 생명권의 보장과 제한
5.4. 생명권의 자기처분 가능성 여부
5.5. 개인적 견해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의 개념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이다.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안락사는 회복될 가능성 없이 의미 없는 삶을 연장하는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2.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안락사와 존엄사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안락사는 "고통 없는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만,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인 반면,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 법률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반면,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등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안락사의 유형
2.1.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단절시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에 해당하고, 안락사라는 살인동기는 양형에서만 고려될 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2.2.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를 제거하거나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회복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치료 중단 결정 시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가족 등의 동의를 얻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2.3. 직접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암의 말기단계에서 환자의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의사가 치명적인 용량의 모르핀을 환자에게 주사함으로써 생명을 마감케 하는 의사의 적극적인 처치를 말한다.

생명의 단축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안락사 남용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법하다고 보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를 허용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적 안락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절대적인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국가도 있지만, 환자의 고통 완화와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최근의 추세는 직접적 안락사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2.4. 간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란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하였고,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 아래 진지하게 요구한 경우에,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가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의사의 행위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간접적 안락사에서는 의사가 단순히 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한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이 불가피하게 단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의사의 목적이 환자의 고통 경감에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간접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환자의 고통 경감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생명 단축을 의도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적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직접적인 생명 단축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세계 각국의 안락사 법제도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우 법...


참고 자료

국내학술지논문(이종원)
안락사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안락사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doopedia/index.do
안락사의 사례 http://moral.snu.ac.kr/pds/data/06/005.html
장요한 (2011, 5, 14). 스페인 '소극적 안락사' 허용키로
박성국 (2010, 8, 13). 네덜란드 2636명 안락사
김홍태 (2010, 10, 31). "프랑스 국민 94% 안락사법안 찬성"
최은미 (2009, 6, 23) "김 할머니 호흡기 뗐다" 첫 존엄사 시행
[네이버 지식백과] 존엄사 [尊嚴死]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판 2004.6.24 2002도995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김선욱 감수 김명철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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