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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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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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사소송법의 개요
1.1. 민사소송의 의의
1.2. 민사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1.3. 관할의 개념과 종류

2. 당사자
2.1. 당사자의 호칭
2.2. 소송대리인

3. 민사소송 절차
3.1. 소의 제기
3.2. 소장 심사 및 부본 송달
3.3.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무변론판결
3.4. 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지정
3.5. 변론 및 심리
3.6. 판결

4. 상소제도
4.1. 항소
4.2. 상고
4.3. 항고 및 재항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민사소송법의 개요
1.1.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민사소송의 제도화된 틀을 규율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의 목적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민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1.2. 민사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민사사건을 다루는 통상의 민사법원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급제도는 다음과 같다.

제1심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한다. 단독사건은 소가 1억 원 이하, 어음·수표금청구사건, 대여금청구사건 등이 해당되며, 합의사건은 소가 1억 원 초과 사건 및 기타 사건이 해당된다.

제2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단,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 재판한 사건 중 소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제2심 법원이 된다.

제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심급제도는 제1심-제2심-제3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송물의 가액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리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1.3. 관할의 개념과 종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할은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며, 피고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소에 대응하여야 하는지 관할의 문제가 된다.""

관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토지관할이다.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구분된다. 보통재판적은 자연인의 경우 주소나 거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에 따라 결정되는 관할을 말한다.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인정되는 관할로서, 근무지, 거소지, 의무이행지, 수표지급지, 불법행위지, 부동산이 있는 곳 등을 중심으로 인정된다. 둘째, 합의관할이다.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응소관할이다. 이는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경우에 성립하는 관할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할 규정은 소송당사자의 편의와 법적 안정성 확보, 그리고 재판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통재판적 규정은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반적 관할을 정한 것이고, 특별재판적 규정은 특정 사건의 성질상 다른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합의관할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며, 응소관할은 소송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관할 규정은 민사소송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2. 당사자
2.1. 당사자의 호칭

당사자의 호칭"은 민사 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소를 당하는 자를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다. 제1심에서 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라 하며, 소를 당하는 자는 "피고"라 한다. 제2심에서 항소한 자는 "...


참고 자료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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