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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의료결정법 개요
1.1. 연명의료결정제도 내용
연명의료결정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둘 수 있으며,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1.2.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둘째,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나 평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셋째,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평소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의료기관 장은 지체없이 연명의료중단 등을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후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
1.3.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관리체계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관리체계는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 위원회,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다.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관리체계는 국가 단위의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등록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이용 대상 및 절차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이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이용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