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생활법률
1.1. 협의이혼 방법과 절차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A와 B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합의서 등)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것
판사는 부부양쪽의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 자녀(D)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거칠 것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미성년 자녀(D)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1.2. 재판 이혼의 성립조건
재판 이혼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B가 A와 재판이혼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재판상이혼원인)에 정한 6가지 사유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B의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있어서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에 앞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에 B가 재판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B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셋째,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어야 한다.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이 부부중 일방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이혼이 성립된다.
따라서 재판이혼의 성립을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원의 이혼선고가 있어야 한다.
1.3. 최저임금 관련 법제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2021년 A, B, C의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2022년 A, B, C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4. 부당해고 구제 절차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경비 없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사실 조사, 당사자 심문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 판정을 내리게 된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및 미지급임금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내리게 된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제명령의 실효성도 확보되어 있어 보다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5.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조치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인이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에게 성희롱의 중지, 성희롱자의 그 직무에서의 배제,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이러한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진정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피진정인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 조사 결과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피진정인 또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2. 매슬로의 욕구 위계론과 광고 사례
2.1. 매슬로의 욕구 위계론
2.1.1. 생리적 욕구
매슬로의 욕구 위계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로, 공기, 물, 음식, 수면, 배설 등과 같이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생리적 욕구는 다른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현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리적 욕구는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성별, 나이, 학력, 사회계층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예를 들어,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이 욕구를 충족하려 하고, 졸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수면을 취함으로써 이 욕구를 해결하려 한다. 따라서 생리적 욕구는 다른 욕구들에 비해 가장 강력하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