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직장 내 고충처리 지침
1.1.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5장, 「남녀고용평등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0000 직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고충처리위원회의 종류
위원회는 본부에 설치하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 각 거점본부에 설치하는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 각 센터에 설치하는 센터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중앙노사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3.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구성은 중앙고충처리위원회와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 센터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하되, 중앙고충처리위원회·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센터고충처리위원회의 사측위원은 이사장, 거점본부장 및 센터장이 추천하는 자로, 근로자측 위원은 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의 위원장, 거점본부장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여성직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근로자위원 중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1명의 여성위원을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선임된 여성위원은 위원수와는 별도로 하며 일부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근로자위원으로 운용한다.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한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1.4.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임기 동안 위원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5.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는 고충처리에 관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집한다"" 위원회의는 노사 쌍방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6. 고충처리의 대상
모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이다.
첫째,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이다. 이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 근로,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승진, 배치, 전보 등 인사관리 및 기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고충사항을 포함한다.
둘째, 「남녀고용평등법」제7조 내지 제14조, 제18조제3항,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사항이다. 이는 모집 및 채용,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및 해고 등과 관련된 성차별 및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희롱 관련 직원 고충의 상담 및 처리와 관련한 사항이다.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항으로, 성희롱에 대한 상담과 처리 등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고충처리의 대상은 근로조건, 인사관리, 성차별, 성희롱 등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다.
1.7. 고충제기 및 처리절차
고충제기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직원이 고충처리를 신청할 때는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고충처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