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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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고충 사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직원고충처리지침
1.1. 목적
1.2. 고충처리위원회의 종류
1.3.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1.4. 위원의 임기
1.5. 위원회의 운영
1.6. 위원의 신분 및 처우
1.7. 고충처리의 대상
1.8. 고충제기
1.9. 자료보완 등
1.10. 실태조사 및 예방활동
1.11. 고충처리 절차
1.12. 결정서의 작성 등
1.13. 처리결과통보
1.14. 조치
1.15. 대장비치
1.16. 비밀의 보장
1.17. 불이익배제

2. 취약환자 지원체계
2.1. 취약 환자 대상군
2.2. 신고 유관기관 대상

3. 불만고충처리절차
3.1. 불만고충처리절차 안내
3.2. 고객의 소리 접수방법
3.3. 고객의 소리 처리절차

4. 재활 사회복지체계
4.1. 재활 사회복지서비스 의뢰가능 대상
4.2.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의뢰방법

5. 검체검사 운영
5.1. 안전한 검체 획득 절차
5.2. 검체 보관 기준
5.3. 정도관리

6. 검체 결과보고
6.1. CVR(Critical Value Report)
6.2. TAT 관리

7. 검체검사실 안전관리절차
7.1. 검사실 내 감염관리
7.2. 검체 취급시 주의사항
7.3. 시약 및 검체 관리

8. 영상 검사 운영
8.1. 안전한 영상 검사 절차
8.2. 정도관리
8.3. TAT 관리
8.4. CVR 관리

9. 방사선 안전
9.1. 방사선 안전관리
9.2. 보호장구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직원고충처리지침
1.1. 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5장, 「남녀고용평등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0000 직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지침은 직원들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1.2. 고충처리위원회의 종류

이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 센터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고충처리위원회로 구성된다.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본부에 설치되며,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는 각 거점본부에, 센터고충처리위원회는 각 센터에 설치된다. 또한 중앙노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이 이 지침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1.3.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중앙고충처리위원회와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센터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하되, 중앙고충처리위원회·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센터고충처리위원회의 사측위원은 이사장, 거점본부장 및 센터장이 추천하는 자로, 근로자측 위원은 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의 위원장, 거점본부장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여성직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중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1명의 여성위원을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희롱관련 사실조사, 심의 및 처리를 위한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한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1.4.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5.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며,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는 소정의 사유가 있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집한다. 위원회의는 노사 쌍방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6. 위원의 신분 및 처우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이다. 또한 사용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노측이 선임한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 각 위원의 실태조사, 예방활동,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1.7. 고충처리의 대상

모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남녀고용평등법」제7조 내지 제14조, 제18조제3항,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희롱 관련 직원 고충의 상담 및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1.8. 고충제기

직원은 고충처리를 신청할 때 구두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고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고충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의에서는 고충 신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며, 그 내용을 청취서 또는 문답서로 작성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고충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직원의 고충사항은 거점본부 또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이관하여 처리하고, 그곳에서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나 중요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1.9. 자료보완 등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신청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동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신청서의 하자로는 내용의 누락, 관련 서류의 미첨부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이를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고충처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10. 실태조사 및 예방활동

고충처리위원은 제5조 각호의 고충사건의 처리를 위한 실태조사, 성희롱 관련 사실조사,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예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11. 고충처리 절차

위원회는 제기된 고충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에 부의한다. 위원은 위원회의에서 고충 신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고충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부서장(본부장, 거점본부장, 센터장)은 이에 적극 협조...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민법] 법류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17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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