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윤리적 고찰
1.1. 김 할머니 사건의 배경
2008년 김 할머니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에 의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자 자녀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해 달라"며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살아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는 당시 국내 최초로 존엄사가 인정된 사례로,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와 관련된 영화까지 나오는 등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2. 연명 치료 중단의 기본 원칙
연명 치료 중단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연명치료 중단과 구분된다.
셋째,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 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 연명 치료 중단의 절차
연명 치료 중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지(시행하지 않음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받고 협의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담당 의사는 연명 치료의 적용여부와 범위, 의료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연명 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 의사 또는 병원 윤리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넷째,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적 사회 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혹은 완화 의료를 권유한다. 다섯째,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1.4. 김 할머니 사례에 대한 분석
김 할머니 사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김 할머니 사건은 2008년 김 할머니가 폐 조직검사 중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한 사례이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해 달라"며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살아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2009년 6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가 제거되었고, 201일을 더 생존하다 2010년 1월 10일에 숨졌다.
이 사례에서 핵심적인 갈등은 김 할머니의 자녀들과 병원 간의 갈등이다. 자녀들은 김 할머니의 평소 뜻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살아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갈등에는 자율성 존중의 윤리적 원칙과 악행 금지의 윤리적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 자녀들은 김 할머니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반대했다. 또한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생을 연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생명권 측면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사례는 환자의 자율성과 의료인의 의무, 생명권 보호 간의 갈등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딜레마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의 의견 조사 결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찬성이 72.3%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은 존엄하므로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없다'(54.5%)가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견해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 할머니 사례는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 의료인의 의무, 생명권 보호 등 다양한 윤리적 원칙이 충돌하는 사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5. 국민들의 의견 조사
복지부가 전문조사기관((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11년 3월∼12월간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접 방식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찬성이 72.3%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가족의 고통'(69.4%), '고통만을 주는 치료'(65.8%), '경제적 부담'(60.2%) 등을 꼽았다. 한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명은 존엄하므로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없다'(54.5%)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반대 이유로는 '생명은 신이 부여한 것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21.7%), '남용의 위험'(18.4%) 등이 제시되었다. 향후 뇌사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이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40.5%였으며, 작성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71.4%로 압도적이었다.
2. 음식과 윤리
2.1. 음식의 윤리적 의미
음식의 윤리적 의미는 인간과 음식의 관계, 음식에 내재된 상징성, 음식 나눔의 실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적이다. 따라서 음식을 제공하고 나누는 행위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 보듯이, 가난한 환경에서도 엄마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주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을 실천한다.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편적 윤리를 실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음식에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내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