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1.1. 목적 및 의의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에 있다. 즉,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의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 입법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은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77년 7월 1일 사문화되어 있던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강제적용의 사회보험방식으로 하되 적용이 쉬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197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197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1981년 1월부터 100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1981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을 임의 적용하였으며, 1982년 12월부터 16인 이상, 1988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등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건강보험은 직장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1979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공직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도 조금씩 확대되었는데, 1980년 1월부터 군인 가족, 1981년 7월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수급자, 10월에는 군인퇴직연금 수급자, 1986년 1월에는 유족, 장해, 상이연금 수급자도 포함되었다.
피용자나 공직자같이 비교적 안정된 자에게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오히려 재정적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민과 도시영세자 영업자 층이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1988년 농어촌 주민, 1989년 도시자영업자를 포함시켜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된 셈이다.
의료보험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의료보험 통합이 시도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와 통합을 거치며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1.3.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된다. 이는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이다.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셋째,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넷째,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이다. 건강보험은 강제보험제도이므로 피보험자에게는 납부의 의무가 부여되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다섯째, 단기보험이다.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 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이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특성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및 가입자 구분
2.1.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다만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며, 그 피부양자도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