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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 총론 소개
1.1. 행정법의 개념 및 중요성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활동을 규율하는 법으로, 행정체계와 행정작용 전반에 관한 법규범의 총칭이다. 행정법의 개념 및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된다. 행정법은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을 규율하여 행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한계를 제공한다. 따라서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둘째, 행정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한다. 행정법은 행정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행정에 대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즉, 행정법은 권력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수단이 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셋째, 행정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 행정법은 행정주체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는 달리,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넷째, 행정법은 행정작용의 실현방식을 결정한다. 행정법은 행정주체의 조직과 권한, 행정계획과 행정계약, 행정행위와 행정절차 등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을 규율한다. 따라서 행정법은 행정의 형식적·실질적 측면에 모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법은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법규범이자,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작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행정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는 국가 거버넌스의 건전성과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1.2. 행정법 연구의 필요성
행정법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첫째, 행정법은 행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행정작용의 원칙과 행정구제에 관한 핵심적인 법리를 다룬다.""따라서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하여야만 국가작용의 근간인 행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둘째,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체계이다.""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작용의 한계와 행정구제에 관한 법리를 연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셋째, 행정법은 국가작용 전반에 관한 일반법이자 토대법이기 때문에 각종 특별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따라서 행정법의 연구는 행정법과 특별행정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별행정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넷째, 행정법은 실정법과 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실용적인 학문이므로 사회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행정법 이론의 발전은 행정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이처럼 행정법 연구는 국가작용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조직 및 권력분립
2.1. 행정조직의 구성
2.1.1. 중앙행정조직
중앙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국군조직법 등에 의해 규율되며, 국가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들로 구성된다. 중앙행정조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며,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고 각 부처를 조정한다. 또한 각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중앙행정조직은 국가 행정 전반을 총괄하며, 그 운영과 권한은 법적으로 규율되어 있다."
2.1.2.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은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은 관할구역 내 국가의 행정사무를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시장/도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세무서장, 경찰서장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는 시, 군, 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특별(광역)시/도 의회이고 집행기관은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시/군/구 의회이고 집행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진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