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송대 남녀평등과법 중간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2.1. 남녀평등의 의의
2.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2.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
2.2.2.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2.2.3.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2.2.4. 기회/조건/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2.2.5. 평등/상생/발전/평화의 구현
3.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3.1. 헌법
3.2. 양성평등기본법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4. 모성보호법
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 성매매특별법
3.8. 국제인권문서
4.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4.1. 성차별의 의의
4.2. 성차별의 예외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요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만으로 차별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여전히 고용, 교육 등에서의 차별은 존재하며, 사회 관행적으로도 남녀불평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남녀 간의 차별을 해소하여 궁극적인 남녀 간의 평등을 이뤄내야 하며, 이상적인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2.1. 남녀평등의 의의
남녀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이 성과 관련한 차별, 편견, 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상호 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협력하여 사회와 남녀관계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의 발전·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남녀평등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어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배제되어왔다. 따라서 여성의 인권 신장과 권리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 차이를 넘어 모든 개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남녀평등의 핵심이다. 둘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보호대상이자 약자로 규정되어 왔으며,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정치, 경제, 학문 등 핵심 분야에서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능력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남녀평등의 핵심이다. 셋째, 개인의 존엄과 가치, 개성을 존중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 남녀평등의 근본적인 이념이다.
2.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2.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는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이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 사회통념을 의미한다. 남성은 사회, 여성은 가정과 같이 성별에 따라 활동 영역과 역할을 다르게 정형화시켰으며, 남성은 독립적이고 논리적이며 정서에 초연하기에 사회활동에 적합하며, 여성은 의존적이고 섬세하고 정서적이기에 가사활동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남녀역할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UN은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을 통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즉,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남녀평등의 근본적 장애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2.2.2.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은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존엄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나타내며,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에 기초한다.
남녀평등은 성별의 구분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이며,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성 고정관념적인 역할, 능력, 태도 등 상호 차이가 고려된 실질적인 평등이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 협력하고 권한과 책임까지도 분담함으로써 남녀관계, 나아가 가정, 사회, 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사회는 언제나 '올바른 사람'만 올바른 권리를 갖기를 원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올바른 사람'일 수 없었다. 남녀평등은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한 인간임을 천명하고 여성 개인의 존엄과 가치,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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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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